KBS 김의철 사장. △ 자료 연합뉴스
KBS 김의철 사장. △ 자료 연합뉴스

KBS 이사회가 김의철 사장 해임 제청안을 12일 의결했다. 같은날 윤석열 대통령이 곧바로 이를 재가하면서 김 사장의 해임이 확정됐다. 속전속결로 KBS 김의철 사장 해임이 이뤄진 것.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은 KBS 이사회에서 제청한 김 사장에 대한 해임안을 재가했다"고 언론 공지를 통해 밝혔다.

이날 KBS 이사회 여권 이사 6명이 찬성하면서 김 사장 해임 제청안은 의결됐다. 여권 이사의 표결 강행으로 야권 이사 5명은 퇴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30일, 김 사장 해임 제청안 제출

앞서 지난달 30일 KBS 이사회는 정기이사회를 개최, 여당 이사들이 김 사장 해임 제청안을 의결안건으로 제출했다. 회의 결과는 김 사장 해임 제청안은 이달 6일과 12일 임시 이사회를 열어 계속 논의하기로 했다. 김 사장은 11일까지 서면 의견서를 이사회에 제출토록 하며 원한다면 12일 이사회 당일 출석해 발언도 할 수 있다고 정했다.

지난달 28일 제출된 '한국방송공사 김의철 사장 해임 제청(안)'을 보면 제안 이유에 △대규모 적자로 인한 경영 악화 △직원 퇴진 요구로 인한 리더십 상실 △불공정 편향 방송으로 인한 대국민 신뢰 추락 등으로 인해 사장으로서 직무수행이 부적절하므로 해임을 제청한다고 밝혔다.

직무수행 불가능한 상황이라는 판단

해당 제청안에서 긴급안건 제출 이유로  김 사장은 취임 후 무능 방만 경영으로 2022년 4년 만에 118억원 적자를 기록한 데 이어 2023년 상반기 또다시 461억원의 대규모 적자를 기록했다고 설명했다.  불공정 편파방송으로 국민의 신뢰가 추락해 심각한 재정위기를 불러올 수 있는 수신료 분리징수를 초래한 것도 말했다. 즉 대다수 직원이 사장 퇴진을 요구하고 있어 리더십을 완전히 상실해 정상적인 직무수행이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판단한 것.

김 사장, 해임 제청안 의결 직후 입장문 발표

김 사장은 해임 제청안이 의결된 직후 밝힌 입장문에서 "지난달 말 해임 제청안 상정 당시 밝혔듯이 해임 제청은 KBS와 대한민국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을 전면적으로 훼손하는 행위"라고 분명히 했다. 김사장은 "사필귀정이라는 말이 있다. 과거에 그랬던 것처럼 이번에도 또 지루한 법정 공방이 지속될 것"이라며 "피하지는 않겠다. 담담하고 당당하게 그리고 대담하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KBS 사장, 이사회가 제청하면 대통령이 임명

김 사장의 해임에 따라 조만간 신임 사장 선임 절차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KBS 사장은 방송법 제50조 2항에 따라 '이사회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이 경우 사장은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쳐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아울러 방송법 제50조 3항에 '이사회가 제2항에 따라 사장을 제청하는 때에는 그 제청기준과 제청사유를 제시해야 한다'고 돼 있다.

즉 지금의 KBS 이사회가 새로운 사장을 대통령에게 제청하고 이와 동시에 제청기준과 사유를 제시해야 한다. 이후 대통령이 임명하면 마지막으로 인사청문을 거쳐서 새로운 KBS 사장이 선출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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