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 중소기업벤처부
△ 자료 중소기업벤처부

중소벤처기업부가 올해 하반기 중점적으로 개선할 중소벤처 분야 '150대 킬러규제' 과제를 선정했다.

관련 업계에서 건의한 총 1193개 건의 과제 중에서 규제개선 시 파급효과와 시급성 등 중요도를 감안해 우선적으로 개선을 추진할 과제를 선정한 것. 중소벤처 킬러규제TF에서 그간 세 차례 진행됐던 '규제뽀개기' 과제와 △중소기업중앙회 △소상공인연합회 △벤처기업협회 등 업계가 건의한 과제에서 150대 킬러규제를 확정했다.

중소벤처 분야 150대 킬러규제 과제의 유형별 대상과 분야는 △소상공인 △창업·벤처 △중소기업 등으로 나뉜다.

먼저 소상공인은 다양한 전통주 제품개발을 위한 전통주 인정 범위가 확대된다. 

인접지 외 원료를 일부 사용하는 경우에도 전통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전통주 인정 범위가 확대된다. 지금까지는 전통주 중 지역특산주에 대한 원료 생산지 규제로 인접지 외 타지역 생산원료를 사용할 경우 전통주로 인정받을 수 없었다.

식육 즉석 판매가공업 영업장 면제 제한도 완화된다. 

영업장 면적은 위생요건 및 안전요건 외에도 8평 이상의 영업장 면적 확보가 필요했다. 앞으로 위생요건 및 안전요건을 갖출 경우 면적과 관계 없이 식육 즉석 판매가공업 영업신고가 가능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선한다. 

창업·벤처기업을 대상으로는 이차전지를 활용한 안면인식과 홍채인식 등 첨단 도어록 인증기준을 마련한다.

현행법상 도어록은 알카리 건전지만 사용이 가능해 이차전지를 활용한 안면인식 기능이 있는 도어록 사업화가 불가능해서다. 

아울러 그간 창업·벤처기업은 분산형 임상이 제도적으로 가능했지만 관계부처의 명확한 가이드라인 부재로 분산형 임상시험 활용 확대가 어려운 상황이었다.

이에 분산형 임상시험 가이드라인 마련 등 분산형 임상시험에 대한 제도적 정비를 준비한다.

마지막으로 중소기업은 제작공정 및 원자재가 동일한 경우 색상이 달라도 별도 시험 없이 동일 모델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시험과 검사 시 동일한 공정과 원자재를 사용해도 제품의 색상이 다르면 별도의 인증 절차가 필요해 기업의 부담 증가를 반영한 것이다.

특정대기유해물질 사용과 배출에 대한 규정도 명확화한다.

현행 대기환경보건법 시행규칙상 '페놀' 배출 업체는 일반산업단지 입주가 제한됐다. 그러나 관련 규정의 해석 차이로 페놀 대체 바이오인증 제품을 제조하기 위해 페놀을 일부 사용하는 업체의 입주가 지연됐다.

이와 관련해 개선목표로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업종의 입주 제한에 대해 '배출'과 '사용'의 명확화를 통해 기업 부담 완화를 기대하고 있다.

중기부는 "소관 과제에 대해서는 중소벤처 킬러규제TF를 통해 신속하고 과감하게 개선을 추진할 것"이라며 "타 부처 소관 과제는 경제 규제혁신TF 등 범부처 회의체를 통해 규제를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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