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신문위원회(이하 인신위)가 자율심의를 실시한 결과, 상반기에 총 15,209건의 기사 및 광고가 인터넷신문 윤리강령 및 심의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신위는 882개 자율심의 참여서약사 매체들을 대상으로 한 기사 및 광고에 대한  올해 상반기 자율심의 결과를 18일 발표했다.  위반한 내역 중 기사는 2,857건, 광고는 12,352건으로, 인신위는 위반 경중에 따라  권고, 주의, 경고 조치를 취했다.

전체 심의결정 사항을 조항별로 살펴보면, 기사의 경우 총 2,857건 중 '통신기사의 출처표시' 조항 위반이 883건으로 전체의 30.9%를 차지했다. 이어 △광고 목적의 제한(781건, 27.3%) △선정성의 지양(360건, 12.6%) △자살보도 및 자살보도 권고기준3.0 위반(122건, 4.2%) △오차범위 내 결과보도(121건, 4.2%) 등의 순이었다.

특히 작년 동기 대비, 선정성의 지양을 적용하여 심의결정된 기사가 2배 이상(175건→360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심의 결과는 경고 25건(0.9%), 주의 2,758건(96.5%), 권고 74건(2.6%)의 심의 결정을 받았다.

품목별로는 로또 당첨번호 예측 서비스가 포함된 사행성 상품군이 6,334건(51.3%)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이어 △유사투자자문 등 금융·재테크 광고 2,677건(21.7%) △의료기기 등 의료 광고 1,005건(8.1%) △다이어트 등 미용 광고 929건(7.5%) △건강기능식품 등 식품 광고 807건(6.5%) 등의 순이었다.

한편 2012년 출범 당시 한국광고주협회, 한국인터넷기업협회, 한국인터넷신문협회가 참여한 인신위는 인터넷신문 기사 및 광고에 대한 국내 유일의 자율심의기구다. 인신위는 인터넷신문의 건강한 발전과 이용자 편익 증진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인터넷신문 급증에 따른 자극적·선정적인 인터넷뉴스와 광고 증가로 인신위의 독립적인 활동과 자율심의의 중요성은 더욱 높아지고 있다.

저작권자 © 반론보도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