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 게티이미지뱅크
△ 자료 게티이미지뱅크

여전히 내용을 베끼거나 표절하는 등 일명 '우라까이'(베껴 쓰기를 가리키는 일본식 속어) 형식과 출처가 알 수 없는 기사가 기자들 사이에서 통용되고 있는 모습이다. 온라인 기사의 경우에는 오로지 관심을 끌기 위한 잘못된 관행으로 선정적인 보도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다.

한국신문윤리위원회(신윤위)가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일간신문과 통신 기사의 신문윤리강령 및 신문윤리실천요강을 심의한 결과를 지난 1일 발표했다. 해당 결과를 보면 제재받은 건수는 모두 547건, 그중에서 남의 기사를 함부로 베끼는 표절이 191건으로 집계됐다.

신윤위는 표절 191건에 대해 △통신사의 기사나 사진을 전재하면서 자체 기사인 양 꾸민 통신 기사 전제가 38건 △국내외의 다른 언론사 기사를 인용 보도하면서 구체적인 출처를 밝히지 않은 사례가 57건 △개인이나 단체의 사진·영상·그림 등을 사용하면서 출처를 밝히지 않은 사례가 30건으로 총 125건이었다고 설명했다. 온라인의 경우 출처를 표시하지 않고 통신 기사를 전재한 사례는 66건이었다.

표절·도용·광고성 기사…고질적인 문제 개선되지 않아

아울러 지난 3월 언론진흥재단이 발간한 '2022 한국언론연감' 보고서에 따르면 표절이나 도용, 광고성 기사와 같은 한국 인터넷 언론의 고질적인 문제가 여전히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보고서에는 인터넷신문위원회가 뉴스레터를 통해 공개한 지난해 상반기 자율심의 결과를 인용, 통신사 기사의 출처를 제대로 밝히지 않고 사용했거나 광고 목적의 기사를 게재해 조치를 받는 경우가 매월 200~300여 건 정도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지난 2021년 1분기 자율심의에서는 총 1304건 중 31.6%에 해당하는 412건이 '통신기사의 출처표시' 위반으로 판단해 조치했다고 설명했다.

통신사 제공 기사도 구체적 출처 밝혀야

기사를 베껴 쓰는 것에 대한 문제는 심각하다. 언론인으로서 지켜야 하는 언론윤리와 상충되는 행동을 하는 것이다.

신윤위 홈페이지에는 신문윤리실천요강 △8조 1항 통신 기사의 출처 명시 △8조 2항 타 언론사 보도 등의 표절 금지 △8조 3항 타 출판물의 표절 금지 △8조 4항 사진 및 기타 시청각물의 저작권 보호에 대한 내용이 적시돼 있다.

통신사에서 제공하는 기사나 사진을 전재할 때 자사 기사와 구분해 출처를 밝혀야 한다는 것이다. 내용을 일부 수정해 자사 기사로 바꾸면 안 된다는 것. 타 언론사의 보도와 논평을 표절해서는 안 되며 출처를 명시하지 않고 실체적 내용도 인용해서는 안 된다. 마지막으로 △출판물 △사진 △기타 시청각물의 저작권을 침해해서는 안 되며 인터넷 댓글, 소셜 미디어 등의 내용을 인용하는 경우에도 그 출처를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고 설명돼 있다.

하지만 대다수의 언론사들은 통신사의 기사 또는 사진을 자사 기사와 구분해 출처를 밝히지 않고 있다. 타 언론사의 보도와 논평 등에 대해서도 신문윤리실천요강을 지키는 경우를 찾아보기란 어려운 실정이다.

온라인신문 선정보도…독자 관심 유도 위한 그릇된 풍토 때문

신윤위에 따르면 온라인신문에서는 전체 998건 중 선정보도 관련 위반이 압도적으로 많았다고 설명했다. 한가지 결정에 결정 이유가 2개 이상인 경우가 있었다. 관련 위반 건수로는 △선정보도 금지 위반 618건 △자살보도의 주의 144건 △유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 위반 334건이었다.

종이신문의 관련 위반 건수는 총 29건으로 온라인신문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었다.

이와 관련해 신윤위는 종이신문에 비해 온라인에서 선정보도가 많은 것은 취재 보도 관행과 매체 간 경쟁으로 인해 선정주의적 보도로 독자의 관심을 유도하기 위한 그릇된 풍토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온라인신문의 경우 과도한 표현으로 독자들에게 불필요한 상상력을 자극, 선정적인 제목으로 눈길을 끌기 위한 작업을 하고 있다. 자살을 암시하는 용어와 표현, 방법 등과 잔혹한 범행 과정을 상세히 묘사하고 불필요한 정보를 제목과 기사 내용에 포함하는 경우가 있다.

2022 한국언론연감에서 최순욱 너비의 깊이 이사는 "국내 인터넷 언론사의 수는 늘고 있지만 건전한 산업 발전 상태에 있다고 평가할 수 없고, 인터넷 언론에서 생산되는 기사 수도 지속적으로 줄고 있다"며 "뉴스를 통한 사회적, 개인적 법익 침해는 거의 대부분 인터넷 언론을 통해 발생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그는 "표절이나 도용, 광고성 기사와 같은 한국 인터넷 언론의 고질적인 문제도 몇 년째 개선되는 양상이 도통 보이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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