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소 가구업체 B사 사진
△ 중소 가구업체 B사 사진

문화매일 A기자가 중소 가구업체 앞에서 어떤 목적을 위해 1인 시위를 진행하고 있는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중소 가구업체와 사찰 간의 환불 사건에 기자가 개입, 환불 요구를 앞장서 추진하고 있어서다.

19일 중소 가구업체 B사는 A기자에게 욕설과 함께 악의적인 기사를 SNS 등에 올리겠다는 협박을 지속적으로 받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A기자가 환불요구에 앞장서고 있는 이유는 전라북도 고창에 있는 C사찰과 B사 간 가구 환불에 대한 이견에서 표출됐다.

C사찰은 B사에서 구입한 가구가 안내받은 원목이 아닌 중국산 합판이었으며 납기일을 지키지 못했다며 환불을 요구했지만 거절당했다. 이에 C사찰은 평소 알고 지내던 문화매일 A기자에게 해당 사실을 제보하면서 불거졌다.

A기자는 C사찰의 요구대로 환불해 줄 것을 주장했지만 B사는 이에 응하지 않았다. B사가 환불 요구를 거절한 이유는 C사찰에 판매한 제품이 중국산 합판이 아닌 제대로 만든 제품이며 지정된 날짜에 납품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즉 단순 변심으로 인한 환불에는 응하지 않겠다는 것이 B사의 입장이다.

그러자 A기자는 기자라는 신분을 이용하고 나섰다.

A기자는 B사 대표와의 통화에서 본인이 문화매일 기자임을 밝히면서 해당 내용을 기사로 작성하겠다며 압박했다. 작성한 기사를 공공기관은 물론이고 인터넷과 SNS, 50개의 언론사 등에도 뿌릴 것임을 강조했다. A기자가 B사 대표에게 말한 기사의 내용은 '소비자를 기만하는 B사', '사기꾼 업체 B사' 등이다. A기자는 B사 대표에게 입주하고 있는 사무실 건물에 가서 1인 시위도 할 것이라며 압력을 가했다.

B사에 따르면 실제로 지난 14일부터 18일까지 평일마다 1인 시위를 진행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본지는 A기자에게 당사자인 C사찰이 아닌데도 기자가 직접 나서서 환불을 요구하고 있는지에 대해 물어봤다. A기자는 본인이 C사찰의 신도이고, C사찰이 제보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C사찰에게 제보 내용을 듣고 보니 잘못된 부분이 있어 본인이 직접 나서게 됐다는 것.

아울러 B사 대표와 전화 통화를 몇 번 해봤지만 소송하라는 태도를 보였고, 광주에서 5번을 서울로 올라갔지만 만나 주지 않았다는 주장도 하고 있다.

통화 과정에서 A기자는 욕설과 50개 언론사에 뿌리겠다는 협박은 일반인이 아닌 기자의 직위를 갖고 행동한 것이라는 점은 인정했다. 다만 문화매일과는 상관이 없고, 회사는 모르는 상황이며 앞으로 기사도 쓸 예정이라고 밝혔다. 

환불과 관련해 C사찰의 계좌가 아닌 개인 계좌로 받는 이유에 대해, C사찰 계좌로 받든지 개인 계좌로 받든지 상관이 없으니 보내라고 했다고 설명했다. 본인 계좌로 받았다면 받아서 C사찰에 주려 했을 뿐이라는 것이다.

사측과는 관계없다는 A기자 주장에 사실 파악을 위해 문화매일과 여러 번 연락을 취했으나 답변을 얻을 수 없었다. 대표전화와 이메일 등 다양한 방법으로 연락을 취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다.

문화매일 A기자는 "악의적인 기사가 아니다. 있는 그대로 사실을 쓸 것이다”며 "소비자를 우롱하고 장난치는 업체에 대한 내용의 기사일 뿐”이라고 말했다.

B사 대표는 A기자의 1인 시위와 관련해 강경한 대응에 나섰다.

환불하지 않자 회사 앞에서 1인 시위를 하고 있는 A기자를 경찰에 고소하고 시위에 대해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준비 중이라고 설명했다.

B사 대표는 "협박을 하다가 강도를 높여 다른 방법으로 1인 시위를 하고 있는 것”이라며 "사람이 많이 다니는 출입문 쪽에서 아침 출근 시간에 1인 시위를 해 명예를 훼손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A기자가 강력하게 처벌받기를 원하고 명예훼손으로 이미 고소해 놓은 상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언론법에 정통한 한 변호사는 "약자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것이 언론의 역할이나 그 방식이 중요하다. 사실을 검증하고 확인된 사실을 보도해야하는 기자가 취재원의 이익을 위해 시위에 나선 의도를 의심해보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기자가 선의 내지 공익적 목적에서 벗어나 기자 윤리가 흔들리게 되면 모든 것이 문제될 수 있다. 기사 쓰겠다는 말은 협박이 될 수 있고 시위 행위 자체가 이미 업무방해 내지 명예훼손이 될 수 있다. 기사로 보도하게 되면 역시 동일한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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