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 한국무역협회
△ 자료 한국무역협회

기업과 국회에서 외국인 고용 정책을 개선해야 한다며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내국인 근로자 구인난이 심화되고 있으며 외국인 근로자의 노동력에 크게 의존하고 있기 때문이다.

19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외국인 근로자가 부족하며 외국인 근로자 고용 확대를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한국무역협회와 대한상공회의소는 외국인 근로자 고용을 더 확대하고 관련 정책에 대해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국무역협회는 '무역현장 외국인 근로자 활용 현황 및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무역업계의 56.8%가 현재 인력 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비수도권 소재 기업의 경우 60.1%가 인력난을 호소하고 있다고 전했다. 

아울러 지방 소재 무역업체일수록 청년층 이탈 등으로 인한 구인난을 겪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설명했다. 즉 무역업계는 내국인 근로자 구인난이 심화됨에 따라 외국인 근로자 고용 확대를 희망하고 있다.

지난해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가제에 따른 외국 인력은 약 20만명으로, 도입 쿼터확대와 팬데믹 종료로 3년 만에 증가했다. 다만 인력 공급 확대 노력에도 불구하고 팬데믹 이전 근로자 수인 22만명과 비교하면 여전히 부족한 상황이라는 설명이다.

해당 보고서를 보면 현재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 중인 모든 응답 기업이 현행 외국인 근로자 고용 정책 개선이 필요하다고 답변했다.

그중에서도 기업들은 외국인 근로자 도입 절차 간소화 및 신속화가 가장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업주가 원하는 요건을 갖춘 외국인 근로자 선발제도와 한국어 능력 우수 외국인 선발에 대한 지원도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중소 수출기업의 49.3%도 외국인 고용 해소를 위해 가장 필요한 정책적 지원으로 근로자의 체류 기간 연장 또는 재입국 제한 완화를 꼽았다.

△ 자료 대한상공회의소
△ 자료 대한상공회의소

대한상공회의소도 '외국인력 활용실태 및 개선사항 조사'를 통해 외국인 근로자가 부족하다는 견해를 제시했다. 

결과를 살펴보면 내년도 외국인력 도입규모에 대해 올해 도입규모인 11만명을 유지(43.2%)하거나 더 확대해야 한다(46.8%)는 응답을 보였다. 확대하거나 올해수준을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90%를 차지했다는 설명이다.

외국인 근로자가 부족하다고 응답한 기업들이 추가적으로 필요한 외국인력은 평균 6.1명인 것으로 조사됐다. 응답기업들이 고용하고 있는 평균 외국인 근로자는 9.8명으로 이는 내국인 근로자 76.8명의 12.7%에 해당하는 규모다.

△ 자료 대한상공회의소
△ 자료 대한상공회의소

또 대한상의는 이날 실태조사와 함께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현장의 목소리를 취합해 '외국인 근로자 고용·활용 제도 개선 건의서'를 정부에 제출했다.

기업이 바라는 외국인력 제도 개선사항으로 외국인 근로자 재입국 기간 완화(53.0%)를 꼽았다. 

이어 △사업장별 고용허용인원 확대(43.2%) △사업장 변경 요건 강화(36.6%) △외국인력 도입규모 확대(33.5%) △한국어·문화 교육 강화(29.1%) △생산성 향상 위한 직업훈련 제공(26.5%) 등이 뒤를 이었다.

이러한 외국인 근로자 고용을 희망하는 기업의 의견에 국회도 동참하는 분위기다.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되고 있다. 

지난 5월 11일과 16일에 외국인 근로자 고용 등에 관련된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됐다. 

지성호의원이 대표 발의한 내용으로는 사용자가 현행법상의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가나 특례고용 가능확인 관련 규정을 위반하더라도 그에 대한 제한을 해당 사업장으로 한정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외국인 근로자의 원활한 수급을 꾀고자 함이라는 설명이다.

지 의원은 해당 발의안을 통해 한 사업장에서의 위법 행위로 인해 해당 사용자의 다른 사업장에 대해도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을 제한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라고 지적했다. 외국인 근로자의 원활한 수습이 긴요한 국내 경제 여건과 여러 사업장을 운영하는 사용자의 입장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이다. 

특히 △내국인 건설근로자의 고령화 심화 △고강도 △고위험 건설 현장에 내국인 작업 기피로 외국인 인력 활용이 불가피한 상황 이라고 설명했다.

지 의원은 "코로나19 여파로 외국인력의 국내 유입이 원활하지 못해 중소기업 현장의 인력수급 불안정 문제가 심각한 수준"이라며 "현실을 반영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발의하게 됐다"고 말했다.

송갑석 의원도 외국인 근로자의 취업활동 기간 제한에 관한 특례에 '국가군형발전 특별법'에 따른 인구감소지역의 인력 수급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추가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아 대표 발의 했다. 이는 인구감소지역에 외국인 근로자 수급이 안정적으로 이뤄지도록 하려는 취지다.

최근 장기간의 감염병 확산으로 외국인 근로자의 신규 입국이 어려워짐에 따라 외국인 근로자의 노동력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인구감소지역의 경우 외국인근로자의 수급이 더욱 어려운 실정이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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