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한국언론진흥재단이 정부광고를 독점 대행할수 있도록 한 정부광고법에 대해 사실상 '합헌' 결정을 내렸다. 

29일 헌법재판소는 지난 2019년 한 민간 광고대행사가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 제10조 등'(이하 정부광고법)과 동법 시행령이 민간회사의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제기한 위헌 심판 청구를 기각했다.

광고대행사들은 실제 정부광고의 제작 및 유통은 자신들이 하고 있는데, 언론진흥재단이 중간에서 대행 수수료만 챙기고 있다며 불만을 토로해왔다.  

정부광고법 제10조는 문화체육부장관이 정부광고 업무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하고, 위탁받은 기관은 10%의 수수료를 징수하도록 하는 한편 수수료 수입의 사용처에 대 규정하고 있다. 동법 시행령에서 해당 업무의 수탁기관으로 한국언론진흥재단을 지정하고 있다. 

한편 미디어오늘이 유정주 더블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확보한 자료를 바탕으로 보도한 바에 따르면('정부광고법 안지켜도 제재 수단 없다'(6.24))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나 공공기관 등이 매체와의 광고 직거래를 통해 정부광고법을 위반한 사례가 3000건을 넘어선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에 대해 문화체육관광부는 '법규를 위반해도 시행령 상에 마땅한 제재규정이 없어 계도에 나서고 있다' 면서 '해당 기관들은 정부광고법 대상에 대해 다른 법적 해석을 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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