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SA투데이의 모회사인 가넷과 미국 전역의 200여개 이상의 언론사가 구글을 대상으로 디지털 광고 독점을 이유로 소송을 제기했다.

USA투데이는 현지시간 20일 가넷과 미국 전역의 200여개 언론사가 함께 뉴욕 남부 지방법원에 구글이 '기만적인 광고 행위(deceptive commercial practices)'를 통해 디지털 광고 시장을 독점해 반독점법 및 소비자보호법 위반 혐의로 소를 제기했다고 보도했다. 

△미국 버지니아주 매클린의 가넷 본사(사진=로이터연합뉴스)
△미국 버지니아주 매클린의 가넷 본사(사진=로이터연합뉴스)

마이크 리드 가넷 최고경영자(CEO)는 USA투데이에 기고한  "기만적인 비즈니스 행위에 대해 우리가 소송을 제기한 이유(Here's why we are suing Google for deceptive business practices)"라는 성명에서 "뉴스 공급자들은 디지털 광고 매출을 발판삼아 적시에 최신 보도와 필수 콘텐츠를 지역사회에 제공하고 있다"고 말했다

성명서에서 리드 CEO는 "86%의 미국인이 온라인을 통해 뉴스를 접하고 있다. 디지털 광고시장이 2009년 이래 8배 가까이 성장하면서 디지털은 우리 언론사에게도 큰 기회가 됐다. 하지만 오히려 언론사 매출은 감소하고 있다"고 전제하고 "하지만 구글의 광고 행태가 (언론사) 매출 감소는 물론 지역 뉴스의 양과 사업 범위 모두를 줄어들게 만드는 등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구글의 독점적 광고관행이 언론사 매출 및 지역 뉴스 감소등 악영향 미쳐

구글이 뉴스 출판사 광고 서버의 90%를 장악하면서 언론사들은 광고 공간을 (구글에게) 내어줄수 밖에 없다는게 언론사의 입장이다. 가넷 측은 "구글은 또한 광고 거래 시장(ad exchanges)의 60%을 차지하고 있다"고 밝혔다고 USA투데이는 보도했다. 

△ 마이크 리드 가넷 최고경영자의 성명서 보도(캡쳐=USA투데이 온라인 기사)
△ 마이크 리드 가넷 최고경영자의 성명서 보도(캡쳐=USA투데이 온라인 기사)

가넷은 미국 일간지 5개중 1개를 소유하고 있을 정도로 미국내 가장 큰 뉴스 미디어 그룹 중 하나다. 

리드 가넷 CEO는 "수백개의 뉴스 콘텐츠 공급자들이 막대한 가치를 생산해 내고 있지만, 정작 그로 인해 얻는 이익은 찾아볼 수 없다. 디지털 광고에 대한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이 없으면 우리 언론사들은 뉴스룸에 투자할 수 없다"고 말했다. 

구글, "우리외 다른 선택지 많다...구글 광고로 받는 언론사 혜택 법원에서 밝힐 것"

구글애즈의 댄 테일러 부사장은 USA투데이에 보내온 입장문에서 "이번 소송은 잘못됐다"면서 "언론사들은 광고 관련 기술을 활용해 매출을 올릴 수 있는 많은 선택지가 있다"고 반박했다.

테일러 부사장은 "가넷만 해도 구글 광고 서비스(Google Ad Manager) 뿐만 아니라 수십개의 다른 광고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 면서 "언론사들이 구글의 광고 상품 덕분에 얼마나 많은 혜택을 얻고 있고, 콘텐츠 제작에 도움을 받고 있는지 법원에서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USA투데이는 가넷의 말을 인용해 "구글이 지난해 언론사의 광고 공간을 팔아 300억 달러의 매출을 올렸다"고 보도했다. 이는 미국 전체 언론사 디지털 광고 매출을 합친 것의 6배에 달한다. 시장조사업체 이마케터에 따르면 2022년 미국 디지털 광고 시장은 약 2786억 달러(한화 약 343조)규모로 이중 30%를 구글이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 법무부, 올초 '구글 광고 독점' 소송 제기

한편 구글의 광고 독점 관련 소송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올 1월 미국 법무부는 구글을 대상으로 디지털 광고시장에서 독점적 위치 남용을 했다며 반독점법 위반 혐의로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미 법무부는 구글의 광고 독점 구조를 문제 삼으며, AdX를 포함한 광고플랫폼의 매각까지 요구했다. 

우리 정치권도 여야를 막론하고 대형 플랫폼의 시장지배력 남용 여부를 주시하고 있다.  최근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서영교 의원 등은 '온라인플래폼시장의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안',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을 잇달아 발의했다. 법안에는 플랫폼 사업자가 입점업체에 대한 중개수수료나 광고비 등 중개 서비스 대가를 과도하게 정하는 행위를 불공정거래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 국내에서는 미국과 달리 대형 플랫폼의 광고 독과점과 폐해에 대한 논의보다는 주로 포털 뉴스 유통 독점에 대해 규제의 초점이 맞춰져 있다. 다만 최근 공정위 등 정부는 '플랫폼 독과점 방지법' 제정을 통해 플랫폼에 대한 사전 규제가 필요하다는 데 의견이 모아진 것으로 알려졌다. 방지법이 제정되면 기존에 플랫폼의 공정위법  등 위반 의심 행위를 정부(공정위)가 증명해야했던 것을 독과점 플랫폼으로 지정된 업체가 '위반 사실 없음'을 증명해야 한다. 

 

저작권자 © 반론보도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