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계가 현대자동차가 노조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과 관련해 노조원들의 배상 책임을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민법의 기본원칙과 산업현장의 법치주의를 무너 뜨렸다고 비판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 전국경제인연합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무역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 6단체(이하 경제계)는 20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은 내용의 공동입장문을 발표했다.

경제계는 “민법은 공동불법행위를 한 사람 모두에게, 손해 전부의 (배상) 책임을 지우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이는 수십 년간 불법쟁의행위 사건에 대해 산업현장의 기준으로 자리를 잡아왔다”며 “대법원은 민법의 기본원칙을 부정하고 산업현장의 법치주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판결을 했다”고 주장했다.

경제계는 ”책임제한의 사유는 이제까지는 대부분의 판례가 피해자의 과실 등을 참작했지만 금번 대법원 판결은 가해자인 조합원의 가담 정도와 임금 수준까지 고려하게 했다“며 ”왜 유독 쟁의행위 사건에서만 불법행위자를 보호하게 하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경제계에 따르면 공동불법행위는 불법행위자들의 손해배상을 개별적으로 평가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반면 대법원의 이번 판결은 노동자들의 불법쟁위행위는 책임와 손해배상을 개별적으로 평가받도록 했다.

경제계는 이번 대법원의 판결이 사용자의 손해배상청구를 제한하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경제계는 ”복면을 쓰거나 CCTV를 가리고 기물을 손괴하는 현실 속에서 조합원 개개인의 손해 기여도를 평가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산업현장은 무법천지가 될 것이 자명하다“고 밝혔다.

이날 경제계는 ”절박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모였다“며 ”강성노조의 폭력과 파괴, 사업장 점거, 출입 방해 등 불법행위가 빈번한 가운데 기운들은 산업현장의 법치주의를 바로 세우기 위해 사투를 벌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경제계는 또 대법원의 이번 판결이 야권 및 노동계가 추진하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의 입법 목적과도 닮았다고 비판했다. 노란봉투법은 노조의 파업으로 발생한 손실에 대해 사측의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경제계는 ”노란봉투법이 통과될 경우 이 나라의 기업과 경제는 속절없이 무너질 것이다“며 ”기업들이 부디 국내에서 정상적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대법원은 공정하게 법을 해석하고 적용하는 본연의 기능에 충실하시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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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 6단체 공동 기자회견 (연합뉴스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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