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카카오, 쿠팡 등 플랫폼 사업자들이 영업비밀이 노출되지 않는 선에서 검색 서비스의 노출 순서와 추천 기준을 공개하겠다고 밝혀 주목받고 있다. 그러나 뉴스·동영상의 검색 알고리즘은 이번 조치에 제외된 만큼, 최근 정치권에서 거센 뉴스 알고리즘의 편향성에 대한 지적은 여전할 것으로 보인다.

플랫폼 민간 자율기구 데이터·인공지능 분과는 11일 중구 포스트타워에서 발표회를 열고 인터넷 검색서비스의  노출 및 추천 기준에 대한 자율규제 방안을 공개했다. 분과에는 네이버, 카카오, 구글, 메타, 쿠팡, 우아한형제들, 야놀자 등 국내외 사업자들이 참여했다.

내용을 보면 플랫폼 사업자는 앞으로 검색 노출 순서와 추천 기준을 구성하는 변수와 관련 설명을 공지사항이나 고객센터 등을 공개해야 한다. 해당 내용은 이용자가 접근하기 쉬운 위치와 방식으로 공개해야 하고 변경 사항은 즉시 업데이트해야 한다.

사업자는 이용자가 관련 설명을 요구할 경우 성실히 답변해야 하고 검색·추천 노출 기준이 제대로 동작하는지 주기적으로 점검해야 한다. 수수료, 광고료 등 대가 지불 여부가 노출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광고주 등 이용사업장에게 설명해줄 의무도 포함됐다.

다만 제삼자에 의한 이용자의 피해 발생 우려 또는 사업자의 영업 비밀 침해 우려가 있는 경우 부분적으로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뉴스·동영상의 배열·제휴 관련 사항은 이번 규제에 포함되지 않았다.

데이터·AI 분과는 6개월 뒤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필요 시 시정·개선 등을 권고할 방침이다. 또 기존 자율기구에 참여하지 않은 주요 사업자들도 원칙을 준수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김효재 방통위 상임위원은 "자율규제 도입은 모두에게 쉽지 않은 도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민간의 자발적인 논의와 협력을 통해 성과를 냈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 자율규제를 통한 플랫폼 이용자 보호에 차질이 없도록 민간에서 지속적으로 노력해 달라"고 밝혔다.

지난해 8월 출범한 플랫폼 민간 자율기구는 갑을/소비자·이용자/데이터·인공지능/혁신공유·민관협력 등 4개 분과로 구성되어 있다. 이날은 데이터·인공지능 분과의 발표 외에도 ▲오픈마켓 분야 자율규제 방안(갑을) ▲오픈마켓 소비자 집단피해 신속대응 방안(소비자·이용자) ▲플랫폼의 사회가치 제고를 위한 8대원칙 이행선언(혁신공유·민관협력)에 대한 자율규제 방안이 발표됐다.
 

△연합뉴스 사진
△연합뉴스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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