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경영자총연합회)
(사진=경영자총연합회)

경제계가 20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위원회를 통과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의 심의 중단해 줄 것을 재차 촉구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대한상공회의소·전국경제인연합회·한국무역협회·중소기업중앙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은 지난 13일에 이어 다시 공동성명을 내며 반발했다.

경제6단체는 이 날 국회에서 발표한 공동성명을 통해 "개정안은 사용자와 노동 쟁의 개념을 무분별하게 확대해 근로계약의 당사자가 아닌 기업까지 쟁의대상으로 끌어들여 결국 기업 경쟁력과 국가 경쟁력을 심각하게 저하할 것"이라며 심의 중단을 요구했다.

△ 노란봉투법은 기업의 파업 노조 대상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고, 쟁의시 단체 교섭 대상을 원청까지 확대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다. 이 명칭은 2014년 쌍용차 평택공장에서 77일 동안 점거 농성을 벌인 파업 참여자들에게 법원이 '불법 파업'으로 인한 회사의 손해를 인정, 1심에서 47억원의 손해 배상 판결을 내렸고, 이에 대해 시민단체 등이 배상금 모금을 위해 벌인 '노란봉투 캠페인'에서 유래했다. (2심 33억원) 

개정안에는 사용자 개념을 '근로조건에 사실상의 영향력이 있는 자'로 넓히고, 파업 노동자를 상대로 한 사측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단체들은 "사용자 개념을 확대할 경우 계약 당사자가 아닌 원청 대기업을 노사관계 당사자로 끌어들여 민법상 원칙을 무시하게 된다"며 "파업 만능주의를 만연시켜 산업현장은 1년 내내 노사분규에 휩쓸릴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개정안은 다수의 집단행위로 인해 발생한 손해를 개개인별로 나누어 배상 청구하라는 것"이라며 "실제로 개개인별로 손해를 나누는 것은 무리이고, 집단적 행위에 따라 연대 책임을 묻는 것이 옳다"고 주장했다.

단체들은 "개정안이 전체회의에서 처리되지 않도록 심의를 중단해야 한다"면서 "그래야만 무리한 노사분규로 이 나라 기업과 경제가 멍들어가는 것을 막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정부도 개정안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노사관계의 근간을 흔들고 위헌 소지가 있는 법안이 충분한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되는 데 대한 우려를 금할 수 없다"며 "근본적인 재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정부는 (노란봉투법에 대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지속해서 표명해왔다"며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입법"이라고 비판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21일 원내대책회의에서 '노란봉투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적극 건의할 것'이라며 "그러잖아도 불법 파업 때문에 우리나라 경제에 엄청난 손해를 끼치는 일이 많은데, 우리나라를 파업 천국으로 만드는 법이 될 것 같다"고 비판했다. 

한편 대한상의가 지난 9일에서 10일까지 제조업체 202개(대기업 98개, 중소기업 104개)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대부분의 제조기업들은 불법파업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제한하고 원청을 하청노조의 사용자로 규정하는 일명 노란봉투법이 경제, 산업, 일자리에 부정적일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노란봉투법 개정안 도입시 파급효과>

(자료=대한상의)
(자료=대한상의)

특히 대한상의의 조사에서 기업들은 노란봉투법이 입법되어 불법파업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청구가 제한될 경우, `빈번한 산업현장 불법행위'(56.9%)와 `사업장점거 만연으로 생산차질 발생'(56.9%)을 가장 우려했다. 이어 `손해누적에 따른 경영 타격'(50.5%), `정치투쟁 증가'(30.2%), `국내기업 생산투자 기피'(27.7%), `외국기업 국내투자 기피'(16.3%) 등이 뒤따랐다. 

사용자 범위 확대에 대해서도 하청노조 원청 대상 교섭․파업 허용시 원하청 노노갈등(55%), 연중교섭(47%), 노동분쟁 증가(46%) 등을 크게 걱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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