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휴평가위, 기업 목소리도 담을 수 있는 위원회 구성해야

방통위에 다음 사항을 권고하고 싶다. 포털뉴스협의체에서 제휴평가위의 설치와 구성 요건, 제휴 심사 기준과 절차, 위원 자격 기준에 대해 논의한다고 이미 발표한 마당에, 논의할 예정이라면 제대로 논의하기를 바란다.

언제나 그렇듯이 위원회에 참여하는 위원들은 그 분야의 전문가들이라 매우 바쁜 사람들이다. 필자도 어떤 위원회에 참여한 경험이 있어 드리는 말씀이지만, 사전에 회의 자료를 보내와도 충분히 읽지 못하고 회의에 참여하는 경우도 있다. 회의 때 설명을 듣는 과정에서 내용을 알아가며 위원들이 각자의 의견을 개진하니, 때로는 즉흥적인 의견이 나올 때도 많다.

그러니 위원들의 말을 가려듣는 판단력이 필요하다. 위원들의 말을 일반화하거나 그 분야의 전체 의견으로 단정한다면 큰 낭패를 보기 십상이다.

특히, 이미 방통위에서 어떤 방향으로 결론을 내놓고 협의체의 회의는 구색 맞추기로 운영한다면 최악의 결과로 귀결될 것이다. 일상이 바쁜 어떤 위원들은 자신이 지난 회의 때 어떤 발언을 했는지도 모른 체 다음 회의에서는 정반대의 의견을 개진하는 경우도 있다.

이런 마당에 위원들이 방통위의 회의 결과에 대한 타당성과 일반화 가능성을 꼼꼼히 챙길 만큼 관여도가 높지 않다. 따라서 구색 맞추기 식으로 회의를 운영한다면 애초의 취지와는 달리 협의가 아닌 협소한 결과가 도출될 가능성도 있으니 이 점을 특별히 경계해야 한다.

또한, 포털뉴스협의체의 제휴평가위에 대한 논의에서 제평위의 설치와 구성 요건이나 제휴 심사 기준과 절차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위원의 자격 기준과 위원의 구성 범위라고 생각한다.

어떠한 제휴 심사 기준을 마련하더라도 입점과 퇴출을 평가하는 주체는 위원이기 때문이다. 결국 사람이 하는 일이라는 말이다.

위원을 구성할 때 기업의 목소리도 반드시 들어보기를 바란다. 기업도 뉴스 이용자라는 측면에서 언론산업에서 중요한 축을 맡고 있다. 문제되는 기사 때문에 피해를 가장 많이 입는 곳도 사실상 기업이다.

기업의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는 단체가 제휴평가위나 포털뉴스협의체에 반드시 참여해야 하는 이유도 그 때문이다.

포털뉴스협의체는 기업의 목소리를 담을 수 있도록 위원을 균형감 있게 구성해야 한다. 이미 위원 구성을 마무리했다면 추가로 위촉해도 된다.

민간 주도로 편집권과 입점 권한 시스템 개선해야

시중에서 떠도는 말처럼 만약 제휴평가위가 해체된다면 매체의 부정행위를 상시 모니터링하는 기능도 현저히 떨어질 것이다.

전문가들은 민간 기업에서 언론사의 기사 편집권과 입점 권한을 좌우하는 시스템을 바꿔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민간이 아닌 정부에서 주도한다면 그 강제력은 더 심해질 것이다.

그리고 수많은 언론들이 부정행위를 남발하면, 건전한 언론 생태계가 금방 무너질 것이다. 중요한 어떤 사안에 대해 특별검사제를 도입해 한시적으로 운영해 문제를 해결하듯, 방통위의 포털뉴스협의체가 6개월 동안 한시적으로 운영을 잘 해서 좋은 성과를 나타내주기를 진심으로 기대한다.

다만 그 성과를 정보통신망법에 반영하려고 성급히 애쓰지 말고, 민간에서 자율적으로 수용하고 반영하도록 독려하고 권고하기를 기대한다.

신종여시(愼終如始)라는 사자성어가 있다. 끝을 신중하게 하는 것을 마치 처음처럼 해야 한다는 뜻으로, 어떤 일이 마무리 될 때까지 처음과 같이 마음을 늦추지 않고 애를 써야 한다는 의미다.

뉴스제휴평가위원회의 문제점을 개선해야 한다는 그동안의 많은 논의는 신종여시하지 못하고 용두사미(龍頭蛇尾)에 그친 경우가 많았다.

방통위의 포털뉴스협의체는 끝까지 처음처럼 신종여시하며, 법제화의 부작용에 대해 면밀하게 검토하고 정부 주도의 역기능 문제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도출해주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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