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박은주 제작] 사진합성/일러스트, 연합뉴스
사진=[박은주 제작] 사진합성/일러스트, 연합뉴스

‘소주 1병(360ml)=408kcal’,  ‘맥주 1병(500ml)=236kcal’, ‘막걸리 1병(750ml)=347kcal’. 내년부터 이와 같이 주류 제품에 열량이 표시될 예정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한국주류산업협회 등 6개 주류협회와 9월 7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주류제품에 열량 표시를 하기로 했다.

이번 협약은 건강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이 증가한 데 따라 그간 일부 제품에만 업체 자율적으로 표시해 오던 주류의 열량 표시를 더 많은 제품으로 확대하기 위한 목적이다.

주류 제품의 열량 정보 표시는 '주류 330㎖(000㎉)' 와 같이 ‘내용량에 해당하는 열량’으로 표기하는 방식으로, 업체 부담을 고려해 주종별 매출액 120억원(2021년 기준) 이상인 업체가 대상이다.

참여 업체는 약 70곳으로, 매출액(4조9천억원)으로 따지면 전체의 72%에 해당한다. 내년부터 시작해 2025년까지 단계적으로 표기 제품을 늘릴 계획이다.

식약처는 "건강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이 증가함에 따라 주류의 열량 표시를 더 많은 제품으로 확대해 소비자에게 정보를 보다 적극적으로 제공하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작년 10월 한국소비자원의 20세 이상 500명 대상 조사에서 응답자의 71%는 주류의 열량 표시가 필요하다는 의견이었다.

향후 소비자단체에서는 이행 상황을 평가할 계획이다. 또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와 12개 회원단체는 소비자가 주류의 열량 표시를 확인하고 제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소비자 대상 교육·홍보를 실시할 예정이다.

권오상 식약처 차장은 “이번 협약은 정부와 업계가 상호 협력해 소비자가 필요로 하는 정보를 자발적으로 제공한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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