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사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의 콘텐츠도 앞으로 언론중재위원회(이하 언중위)의 조정 대상이 된다는 가이드라인이 나왔다.

미디어오늘 보도에 따르면 9월 2일 언론중재위가 류호정 정의당 의원실에 ‘조정대상 매체 기준 제안 보고서’를 제출했다. 이 보고서는 류 의원실이 ‘언론이 운영하는 동영상 플랫폼 영상이 조정 대상에 포함되는지’ 질의에 대해 언중위내에서 논의한 결과를 밝힌 것이다.

보고서에 의하면 언중위는 유튜브 콘텐츠 제공자(채널/계정 운영자)가 언론사인지, 콘텐츠 내용이 보도에 해당하는지를 기준 삼아 조정대상 여부를 판단하기로 결정했다. 지금까지 언중위는 유튜브가 언론중재법상 언론이 아니라는 이유로 관련 조정이 접수되면 법적 대응이 어렵다고 안내해 왔다.

<콘텐츠 제공 주체 및 내용/형식에 따른 조정대상 판단>

자료=언중위, 류호정 정의당 의원실, 미디어오늘
자료=언중위, 류호정 정의당 의원실, 미디어오늘

먼저 1유형에 해당되는 언론사 공식 채널인 <SBS뉴스>, <MBCNEWS> 등은 조정대상이다.

이와 함께 언론사 보도물을 편집/가공해서 제공하는 버티컬미디어인 SBS <스브스뉴스>, MBC<14F>도 원칙적으로는 조정 대상이 되지만, 콘텐츠 내용에 따라서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예를 들면 언론사 버티컬 채널의 콘텐츠 중 내용/형식 면에서 ‘보도의 실질’을 갖추지 못했거나, 기자/PD 등이 개인적으로 운영하는 채널의 콘텐츠는 조정대상에서 제외된다.

한편 콘텐츠 제공자가 언론사인지 모호한 경우엔 ‘뉴스 전문’을 표방하느냐에 따라 판단이 갈린다. <슈카월드>, <사막여우TV> 등은 뉴스 전문이 아니라 조정대상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반면 <신의한수> <가로세로연구소> 등은 뉴스 전문을 표방하지만, 언론사 채널이라는 아니라는 이유로 ‘판단 유보’ 대상이 됐다.

미디어오늘에 의하면 언중위는 판단 유보 유형의 경우 위원들간 의견이 일치하지 않아 일률적 기준을 제시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가로세로연구소> 등을 조정대상으로 봐야한다는 위원들은 인터넷신문 요건을 갖추면 언론중재법 조정대상으로 봐야하고, 여론 형성 기능에 따른 공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반면 조정대상이 아니라는 위원들은 각 채널들이 인터넷신문 요건을 충족했는지 파악하기 어렵고, 피신청인 정보 특정이 어려워 출석요구서를 원활하게 송당하지 못할 가능성 등을 이유로 들었다.

이번에 나온 가이드라인은 법적 근거가 없는 참고용 가이드라인으로 강제성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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