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주가 직접 물어보고, 법적 전문가의 고견을 들어보는 [Law119]

양재규 언론법 전문 변호사와 함께 광고, 홍보, 마케팅 등 기업 업무 전반에서 꼭 알고 있어야 할 법률 상식에 대해 알아보자. 

블라인드앱 소개(출처=모바일 블라인드)
블라인드앱 소개(출처=모바일 블라인드)

‘직장인의 대나무숲’이라 불리는 <블라인드>에는 특정 회사에 대한 거침없는(!) 글들이 올라오곤 한다. 회사로서는 몹시 불편할 수밖에 없는 일이다. 하지만 과도한 대응은 자칫 또 다른 논란 내지 이슈를 자초하는 일이 될 수 있다. 과연 <블라인드>에서 발생한 부정 이슈에 대한 적정 수준의 관리란 무엇일까?

Q) 익명성이 철저히 보장되기 때문인지 <블라인드>에 회사에 대한 부정적인 글들이 올라오곤 한다. 개인적 경험을 기반으로 쓴 글이 많지만, 일부 글들은 터무니없이 과장되거나 왜곡되어 있다. 익명게시판의 순기능을 아예 부정할 생각은 아니지만, 홍보담당자로서 그저 손 놓고 있을 수만도 없어서 대응 방안에 대해 많은 고민이 된다.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

A) <블라인드>에서 자주 발생하는 이슈는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정리할 수 있다.

먼저, 회사 내지 오너의 의사결정이라든가, 조직문화 등에 대한 비판적 의견 개진이다. 직장인이라면 누구나 공감하는 바이지만, 조직 내에서 인사라든가 근무 평가, 사업추진 방향, 경직된 사내 문화에 대해 다른 목소리를 내기란 쉽지 않다. 익명게시판이 존재하는 이유가 이 지점에 있을 것이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어느 정도 사실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면 법적으로는 아예 처음부터 문제 삼지 않는 편이 좋다. 사측의 승소 가능성이 희박하다. 일례로, 과거 자신이 다녔던 회사 대표가 부당한 업무지시를 내리고 회식 때 술을 강권하는 등 갑질을 일삼았다고 페이스북에 폭로한 사람에 대해 법원은 명예훼손을 인정하지 않았다(2020도15738). 그 폭로한 내용이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고 명예훼손 성립에 필요한 “비방할 목적”이 부정된다는 이유였다.

다음으로, 회사 내 특정인에 대한 비방이다. 요즘 <블라인드>에 올라온 저격글로 인해 고통을 호소하는 직장인들이 많다고 한다. 비방의 당사자가 특정되지 않았다면 모르겠지만 특정 가능하다면 위법할 수 있다. 오너나 임원급이 아닌, 나머지 회사 구성원에 대한 비방은 진위 여부를 떠나 뒷담화에 불과할 뿐, 공론장에 올릴 만한 사안이 아닌 것이다. 첫 번째 유형과의 결정적인 차이점이다.

셋째로, 재직 중인 회사의 평판을 훼손하는 글을 게시한 경우다. 작년 LH공사 직원으로 추정되는 사람이 “꼬우면 니들도 우리 회사로 이직하든가”라고 조롱하는 글을 올려 논란이 된 바 있다. 품위유지의무 위반에는 해당되겠지만, 법적으로 회사에 대한 명예훼손 내지 업무방해가 성립하기는 어렵다고 본다.

이상의 내용을 요약 및 정리하면, <블라인드>발 부정 이슈 가운데 법적으로 문제 삼을 만한 것은 예상보다 많지 않다. 그런데 ‘산 넘어 산’이고 했던가. 설령 법적으로 위법하다 하더라도 막상 해당 이슈들을 문제 삼고자 하면 또 다른 현실적인 어려움에 직면한다. 

다음글에서는 블라인드 만의 특수성에서 기인하는 현실적인 어려움에 대해 다뤄보기로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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