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항공기의 전면 래핑 광고도 볼 수 있게 될 전망이다.

행정안전부는 옥외광고물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마련해 오는 7월 13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12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일반적인 교통수단에는 전기를 이용한 광고를 부착하는 것이 금지되고 있지만, 푸드트럭은 광고물 탈락 위험이 적다고 판단, 전기를 이용한 광고가 가능할 수 있게 했다.

그동안 자사 광고만 가능했던 항공기에는 상업광고를 포함한 전면 도배(래핑)광고도 할 수 있으며, 광고 설치 대상이 아니었던 공유자전거에도 상업광고를 부착할 수 있을 예정이다.

한편 디지털 옥외광고 규제도 완화된다. 기존에는 안전상의 이유로 교통 신호기 근처 등에 디지털 동영상 옥외 광고 설치를 제한했으나 버스정류장·노선버스 안내 표지판 등 공공시설물에 표시하는 디지털 광고물은 예외로 인정해 광고가 가능해진다.

전통시장 등에 설치돼 입점 업소와 소상공인을 홍보하는 디지털 공유 간판에도 수량(개수) 규제가 사라진다.

지자체의 옥외광고 설치도 수월해진다. 그간 법적 근거가 없었던 지자체 간 경계 안내 표지를 '공공목적 광고물'로 편입해 지자체 필요에 따라 설치할 수 있게 했다.

현수막 표시 기간 규정은 지자체장이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 15일 이내 규정으로 인해 지정 게시대에 설치한 현수막도 기간이 지나면 철거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정당 현수막은 자유롭게 설치할 수 있도록 하되, 주민 생활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지자체장이 발행한 표지를 현수막에 부착해 14일 이내로 설치하도록 했다.

최훈 행안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 “이번 개정안에는 일선 현장의 규제 개선 요구를 적극 반영했다”며 “코로나19로 침체됐던 관련 업계와 소상공인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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