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우 공익산업법센터장

한국이 세계 최고 수준의 정보통신기술(ICT)을 보유하고 있지만 각종 규제 때문에 이를 활용한 서비스 제공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왔다.

22일 서울대에서 열린 서울대 공익산업법센터 창립 10주년 기념 국제학술대회에서 이원우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현대사회에서 법은 새로운 기술을 유도하고 촉진하는 기능까지도 수행해야 하며 과학기술의 혁신에 장애가 돼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지상파 재전송 문제로 관련법령 마련에 곡절을 겪었던 IPTV의 예를 들었다. 그는 "우리나라는 2000년대 초 IPTV 관련 특허를 세계에서 가장 많이 보유하던 나라였지만 방송계와 당시 방송위원회의 반발로 관련법령 정비가 이뤄지지 않아 서비스를 개시하지 못하다 2008년 이후에야 서비스를 제공하게 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과학기술의 발전과 새로운 시장구조에 법이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면 인류의 진보를 저지하는 우를 범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이 교수는 "경제적 이익 충돌 상황에서 중요한 것은 시장경쟁의 촉진과 이를 통한 소비자 효용 극대화"라며 "법은 경쟁을 보호해야지 경쟁자를 보호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네거티브 규제 원칙, 피해구제를 전제로 한 신기술 허가, 기술발전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규제제도를 반영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학술대회는 23일까지 이틀간 계속되며, 자율주행 자동차·무인항공기·에어비앤비·핀테크 등 ICT를 기반으로 한 신규 제품 및 서비스들이 각종 규제로 인해 우리나라에서 시행되지 못하고 있는 문제점을 집중적으로 논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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