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이비언론 형태 | 적용법규 | 처벌 |
|---|---|---|
| 불법 건축현장이나 공해배출현장 등을 취재한 후 이를 보도하지 않는 조건으로 금품이나 광고를 강요하는 행위 | 형법상 공갈죄 (법 제350조)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 |
| 지사·지국장이나 주재기자들이 자사발행 연감,화보, 신문 등을 일방적으로 보낸 후 대금을 청구하는 경우 | ||
| 언론사나 언론단체 명함 또는 신분증을 이용하여 신문, 책자 등을 강매하는 행위 | ||
| 각종 행사를 빙자하여 협찬 금품을 강요 하는 행위 | ||
| 자본능력 없이 사채업자 등에게서 돈을 차용해 자본금으로 일시 납입 후 즉시 인출해 법인을 설립하고 이를 근거로 언론사 등록함 | 상법 및 형법 |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
| 특정기사 게재 또는 탐방기사 형식의 업체홍보 보도관련 금품수수 | 형법상 배임수증죄 (법 제357조) |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
| 광고 및 신문구독 요구에 응하지 않는 업체 등을 대상으로 음해성 허위기사 게재 | 형법상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 (법 제309조) | 3년 이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