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벌규정

사이비언론 주요 형태별 처벌 규정
사이비언론 형태 적용법규 처벌
불법 건축현장이나 공해배출현장 등을 취재한 후 이를 보도하지 않는 조건으로 금품이나 광고를 강요하는 행위 형법상 공갈죄
(법 제350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
지사·지국장이나 주재기자들이 자사발행 연감,화보, 신문 등을 일방적으로 보낸 후 대금을 청구하는 경우
언론사나 언론단체 명함 또는 신분증을 이용하여 신문, 책자 등을 강매하는 행위
각종 행사를 빙자하여 협찬 금품을 강요 하는 행위
자본능력 없이 사채업자 등에게서 돈을 차용해 자본금으로 일시 납입 후 즉시 인출해 법인을 설립하고 이를 근거로 언론사 등록함 상법 및 형법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특정기사 게재 또는 탐방기사 형식의 업체홍보 보도관련 금품수수 형법상 배임수증죄
(법 제357조)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광고 및 신문구독 요구에 응하지 않는 업체 등을 대상으로 음해성 허위기사 게재 형법상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 (법 제309조) 3년 이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
관련 법률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