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프라인(Help Line)이란?
헬프라인이란 유사언론(행위)으로 인한 기업의 피해 방지와 근절을 위한 ‘Online' 사이비 언론 신고센터입니다.
- 신고된 내용을 바탕으로 사무국에서는 자체모니터링을 실시할 것이며, 이를 객관적인 수치로 통계분석을 하여 향후 나쁜언론 선정 시 반영할 계획입니다.
- 해당언론사에 대해서는 포털과의 제휴가 이뤄질 수 없도록 포털 측에 요청할 것입니다.
- 이 외에도 피해기업이 법적인 제재를 원할 경우 피해구제기관 및 민 · 형사 소송 등의 적극적인 대응을 위한 컨설팅을 지원하게 됩니다.
- 반론보도닷컴은 피해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직접소송을 할 수는 없습니다. 해당 기업이 처한 상황과 의사결정 방법에 따라 대응방법은 신고자와 논의하여 진행할 예정입니다.
- 헬프라인을 통해 접수하신 내용은 동의 없이 외부로 공개되지 않습니다.
헬프라인 신고유형
다음과 같은 경우 신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 외에도 귀사가 판단하기에 부적절하다고 생각되는 내용이 있으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광고게재, 협찬을 거부하는 업체 등을 상대로 음해성 허위 기사를 게재하는 경우
- 추측성 기사(보도), 허위 사실을 빌미로 한 광고요청
- 과거의 사건을 마치 새로운 사건인 것처럼 반복 보도하는 경우
- 기획기사, 창간기념, 이벤트행사 등에 협찬 강요
- 임의로 광고 게재한 후 광고비 지급 요구
- 탐방기사 형식의 업체 홍보 보도 후 광고 요구
- 기업의 약점을 취재한 후 비보도 조건의 광고 요구
- 특정기사의 게재 또는 특정기사 삭제 대가로 금품수수 행위
- 타 매체의 폭로기사를 이용하여 자사 비보도 대가 광고 요구
- 경력
- 제 45회 사법시헙(2003)
- 사법연수원 제 35기 수료(2006)
- 법무성 최고재판소 경시청 연수(2005)
- 사단법인 전국경제인연합회 고문변호사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고문변호사
- Lee International IP & Law Group(2006~ 현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