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중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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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중재위원회는 언론매체의 사실적 주장으로 피해를 입은 자들의 반론보도, 정정보도, 추후보도 및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사건을 접수하여 조정, 중재하고, 언론보도로 인한 침해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설치한 기구입니다.

01. 조정

언론보도로 피해를 입은 피해자와 언론사 사이의 정정보도, 반론보도, 추후보도 및 손해배상에 관한 분쟁을 제3자인 중재위원회가 객관적, 법률적입장에서 개입, 당사자 사이의 이해와 화해를 이끌어내 분쟁 해결을 말합니다.

신청기간
  • 보도된 것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해야 하며, 6개월이 지난 보도에 대해서는 조정 신청 불가
  • 언론사에 직접 반론보도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청구한 경우에는 언론사와 합의가 불성립 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조정 신청 해야 함
  • 추후보도청구의 경우 사건이 무혐의 또는 무죄로 종결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
처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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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도된 것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해야 하며, 6개월이 지난 보도에 대해서는 조정 신청 불가
  • 언론사에 직접 반론보도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청구한 경우에는 언론사와 합의가 불성립 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조정 신청 해야 함
  • 추후보도청구의 경우 사건이 무혐의 또는 무죄로 종결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
02. 중재

언론보도로 피해를 입은 사람과 언론사가 정정보도, 반론보도, 추후보도 및 손해배상에 관한 분쟁을 언론중재위원회의 종국적 결정에 따라 해결하는 것을 말합니다.

신청기간
  • 보도된 것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해야 하며, 6개월이 지난 보도에 대해서는 중재 신청 불가
  • 추후보도청구의 경우 사건이 무혐의 또는 무죄로 종결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
처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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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재부, 중재기일 정해 출석요구서 보냄
  • 신청인 측 중재 신청 시 언론사와 피해자간의 중재합의를 입증하는 서면(예:합의서) 첨부
  • 중재신청인은 중재결정에 이르기까지 중재신청의 일부 또는 전부를 상대방의 동의를 얻어 취하할 수 있음
  • 중재신청은 조정절차 계속 중에도 할 수 있음
  • 중재결정은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 발생

자세한 내용은 언론중재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언론중재위원회 언론피해상담 및 조정/중재 신청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