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중재위원회는 언론매체의 사실적 주장으로 피해를 입은 자들의 반론보도, 정정보도, 추후보도 및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사건을 접수하여 조정, 중재하고, 언론보도로 인한 침해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설치한 기구입니다.
언론보도로 피해를 입은 피해자와 언론사 사이의 정정보도, 반론보도, 추후보도 및 손해배상에 관한 분쟁을 제3자인 중재위원회가 객관적, 법률적입장에서 개입, 당사자 사이의 이해와 화해를 이끌어내 분쟁 해결을 말합니다.
신청기간
언론보도로 피해를 입은 사람과 언론사가 정정보도, 반론보도, 추후보도 및 손해배상에 관한 분쟁을 언론중재위원회의 종국적 결정에 따라 해결하는 것을 말합니다.
신청기간
자세한 내용은 언론중재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언론중재위원회 언론피해상담 및 조정/중재 신청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