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지상파 중간광고 도입, 협찬주명 프로그램 제목 허용 등 방송 관련 규제가 대폭 완화될 전망이다.

방통위는 1월 16일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방통위는 ‘활력있는 방송통신, 신뢰받는 미디어’를 비전으로 설정하고 미디어 융합 환경 변화에 따라 맞지 않는 방송규제는 과감히 혁신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먼저 방통위는 활력있는 방송통신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 규제혁신과 공정경쟁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대표적으로 현재 유료방송에만 허용되어 있는 중간광고를 지상파에도 도입하고, 가상·간접광고도 유료방송과 지상파의 허용 시간을 격차를 줄여 매체간 차별적 규제를 해소할 예정이다.

또한 프로그램에 협찬주명 제목 사용을 허용하는 등 협찬고지의 허용범위를 확대해 제작 재원을 확충하고, 미디어렙의 업무 영역을 기존 방송광고에서 온라인을 통한 방송 콘텐츠 광고까지 판매 가능하게 하는 내용으로 방송광고 판매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방송통신 융합 매체의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는 ‘OTT' 에도 ’동일 서비스 동일 규제‘ 원칙에 따라 새로운 규제체계를 중장기적으로 마련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방통위는 지난해 4월부터 '방송제도개선 추진반’ 을 운영해 11월 그 결과를 발표했는데, 그에 따르면 △금지행위 및 분쟁조정 △자료제출 의무화 △내용규제 등이 규제 방안으로 거론되고 있다. 방통위는 “신융합서비스에 대해서는 최소 규제 원칙을 적용하고, 이용자 중심으로 미디어 개념을 정의해 디지털 미디어 산업활성화를 제고”하겠다고 설명했다.

그 외 KBS 등 공영방송 이사·사장을 선임할 때 국민 참여를 보장하고 절차적 투명성을 제고하는 한편, 방송사 재허가·승인 심사 시 국민이 묻는 의견청취제도를 도입해 방송정책 추진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할 예정이라고 시사했다.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올해 정부에서 추진하는 ‘포용’, ‘혁신’, ‘공정’의 핵심가치를 방송통신 분야에서도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실현하여 국민의 신뢰를 바탕으로 방송통신 산업이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갈 것"이라며 특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관계부처와의 협력을 통해 디지털미디어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2020년도 방통위 업무계획 요약 (자료: 방통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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