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가 아동 콘텐츠에 맞춤형 광고를 제공하지 않기로 한 조치가 7일부터 시행됐다.

유튜브는 6일(현지 시간) 만 13세(한국 나이 만 14세)미만 어린이가 시청하는 콘텐츠에 댓글을 다는 기능을 제한하는 내용의‘아동 개인정보 보호 강화' 정책을 전 세계에 순차적으로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조치로 유튜브에서 활동하는 모든 크리에이터는 영상 업로드 하기전 아동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자진 설정해야 한다. 유튜브는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해 잘못 설정된 콘텐츠를 탐지하도록 설정해 사후관리한다. 자진 설정하지 않으면 영상 노출에 일부 제품 기능을 제한하는 등 불이익이 가거나 법적 처분을 받게된다.

사용자 연령과 관계없이 아동용으로 지정된 동영상을 시청하는 사용자 데이터는 아동 데이터로 간주되며, 유튜브는 아동용 동영상에서는 데이터 수집과 사용을 제한한다.

유튜브는 그동안 어린이가 출연하는 영상에만 댓글을 제안해 왔다. 이 같은 조치는 아동과 연관하는 유해 콘텐츠가 증가하면서 비판과 법적 조치에 따른 것이다.

지난해 2월 외신에 따르면 일부 소아성애자는 평범한 소녀가 등장하는 동영상에 댓글을 달고 소셜미디어 연락처나 음란물로 연결되는 링크를 공유하는 경로로 유튜브를 활용했다고 보도되자. 이에 디즈니, 에픽게임스 등은 유튜브 광고 중단을 선언하기도 했다.

또한 지난해 9월 유튜브는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로부터 유해 콘텐츠를 제공했다는 이유로 벌금 약 1억7000만달러(약 2050억원)를 부과 받았다. 유튜브가 13살 미만 어린이 이용자들의 데이터를 수집하는 한편, 아동에게 유해한 콘텐츠를 제공했다고 판단했다.

유튜브는“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것을 최우선 가치로 두고 있으며 여기에는 아동과 아동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것도 포함된다”면서“앞으로도 유튜브에서 아동과 가족, 가족용 콘텐츠 크리에이터에게 최고의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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