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광고홍보인협회는 지난 10월 11일 덴츠코리아 세미나실에서 ‘한국 광고산업 정책의 진단과 평가’라는 주제로 특별 세미나를 개최하고, 정부광고의 정책 방향에 대해 짚어보는 시간을 가졌다. ‘정부광고법 제정 이후 정부광고 정책의 방향과 전망’에 대해 발표한 유현중 가톨릭관동대 광고홍보학과 교수는 “정부기관 등의 광고가 국무총리훈령과 문화체육관광부 지침으로만 규율됨으로써 발생했던 문제점들을 해소하고 정부광고에 대한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정부광고법을 제정했으나 명확하지 않은 기준과 한국언론진흥재단(이하 언론재단)의 독점적 광고업무대행으로 논란을 야기할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정부광고법은 노웅래 의원이 2016년 7월 7일 제정안을 발의하고, 여러 차례 논의를 거쳐 2018년 12월 13일에 시행됐다. 그러나 제정 이후 정부광고업무 대행기관을 언론재단으로 일원화함으로써 언론재단이 독점적인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유 교수는 “법제처는 정부광고법 제2조에 따라 방송법상 협찬을 포함한 모든 유료고지 행위를 정부광고에 해당한다고 했으나 동법 제9조에는 협찬고지를 정부광고 예외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어 다툼에 여지가 있다”며 “정부광고 규정과 방송법령에 따른 방송광고협찬고지 규정간의 관계를 검토하고, 그 결과에 따라 제9조의 내용을 명확하게 구분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협찬고지 유형이 너무 다양해서 기준을 설정하는 것이 무리”라며 “협찬고지를 사전에 광고의뢰 대상에서 제외하고, 대신 사후에 시행내역을 제출하도록 규율하는 것이 현실적이고 합리적”이라고 제언했다.

유 교수는 “정부광고 대행기관도 다소의 불편이나 비효율이 있더라도 복수의 기관을 선정하고 엄격한 기준 아래 민간사업자에게도 문호를 개방하는 것이 여러 논란을 해소할 수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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