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보인들은 늘 오보에 대응을 할 것인가 말것인가 고민하게 된다. 소송은 사실 기자들에게도 부담이다. 어쨌든 데스크 또는 책임자를 대동해야 하고, 회사 입장에서도 부담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심리적인 압박이 될 수 있다. 보복 기사에 대한 두려움도 있지만 기자들이 이미 지난 사건의 보복 기사에 신경 쓸 만큼 한가하지 않다. 어쨌든 가만히 있으면 ‘가마니’로 본다.”

지난 11월 27일 여의도 FKI타워에서 있었던 ‘2019 홍보 전략 워크숍’에서 ‘오보에 대한 법적 대응 전략’을 주제로 발표한 손재화 변호사는 “가만히 당하는 것보다 적극적인 법적 구제 방법을 찾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말문을 열었다.

▲ '오보에 대한 법적 대응 전략'에 대해 강의한 손재화 변호사

피해를 입었다면 일단 언론사와 뉴스포털에 정정보도를 청구할 수 있다. 피해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언론보도 등이 있은 후 6개월 이내에 내용증명 등의 서면으로 청구할 수 있으나 잘 이행되질 않아 언론중재위원회(이하 언중위)로 가는 경우가 많다. 언중위는 한마디로 협상의 자리라고 할 수 있다. 협상 즉 조정이 불성립되면 그 내용 그대로 법원으로 넘어가 민사소송으로 갈 수 있다. 기억할 것은 가능한 손해배상 청구도 같이 하는 것이 좋고, 포털 사이트에도 정정보도로 바로잡아줄 것을 요구하는 것을 잊지말아야 한다.

민사소송은 언론중재법에 따른 소송과 민법에 따른 소송으로, 기사삭제 청구소송이나 보도금지가처분을 할 수 있다. 2013년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피해자는 손해배상 또는 명예회복을 위한 처분 외에 인격권(명예권에 기초하여 가해자에 대해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침해행위를 배제하거나 장래에 생길 침해를 예방)을 위해 침해행위 금지(기사삭제)를 구할 수도 있다”고 명시해 피해자의 인격권을 인정하고 있다. 공연히 비방할 목적으로 사실을 적시하거나 허위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는 형사소송도 가능하다.

법률적으로 공인인 기업인이거나 공적 관심 사안에 해당된다면 악의적이거나 경솔한 공격으로서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경우에만 위법하다

그렇다면 과연 기업인은 공인으로 봐야 하는가?

 

이어서 손 변호사는 기업인의 사생활 보도에 대한 판례와 법인의 명예훼손에 대한 판례를 상세히 설명했다.

 
저작권자 © 반론보도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