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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언론행위 캠페인 제3탄 ‘이런 매체에 광고하지 말아야 할 이유’ 영상이 업로드되었습니다.

이번 편은 청주대학교 미디어콘텐츠학부 정상수 교수님이 출연, 실제 광고/홍보팀 직원들의 인터뷰 내용을 바탕으로 유사언론행위란 무엇인지, 실제로 어떻게 이뤄지고 있는지 알아보았습니다.

*영상 바로보기 : https://www.youtube.com/watch?v=hBwSQwmKgGc&t=307s
 

'이런 매체에 광고하지 말아야 할 이유' 스크립트

MC: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유사언론행위, 사이비언론행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유사언론이란 말 들어보셨죠? 몇 가지 행위가 있는데요. 유사언론행위.

기업의 오너 이름이나 사진을 노출합니다. 그 다음에 기업의 부정기사를 반복해서 게재를 하고, 또 최근의 부정이슈가 있으면 그거하고 엮은 기업기사를 만들어서 싣고, 그 다음에 경영과 관련된 데이터를 왜곡해서 기사를 쓰고, 이런 것을 갖고 기업에게 광고협찬을 강요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운영이 어렵고, 경쟁은 워낙 극심하니까 살아남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그런 일을 하는 것이겠지요. 그런데 오늘은 특히 실제로 벌어졌거나, 지금 이순간에도 벌어지고 있을 여러 가지 좋지 않은 사례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물론 이제 일부기업과 일부언론의 일이죠. 그런 민낯을 공개하는 일이라 즐겁지만은 않지만, 그래도 올바른 기업활동, 정론을 지향하는 언론활동을 돕기 위해서 작은 시도를 한다 이렇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소개해드린 대로, 기업으로부터 광고를 받지 못한 유사언론은 어떻게 할까요? 오보를 내는 일이 많아지죠. 기업광고 협찬실적이 저조하면, 일단 검색을 합니다. 큰기업 위주로 인터넷에서 부정적인 기사를 검색해서 그걸로 기사를 만듭니다. 사실이 아닌데 과거에 있었던 일을 살짝 갖다가 최근의 이야기와 엮어서 사이비 언론이 오보를 많이 만들어내죠.

기업 입장에서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냥 앉아서 당할 수만은 없지요. 적극적으로 오보에 대처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 알려드리면요. 일단 오보가 나오면, 인터넷신문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합니다. 또 언론중재위원회에도 정정보도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실 아닌 보도, 또는 무리한 광고 요구, 이런 것이 있으면 증거를 꼼꼼히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메일, 카카오톡 메신저 대화 내용, 혹시 녹취자료가 있다면 이런 것들을 준비하는 거죠. 악성기사를 이제 삭제 해달라고 하면 그걸로 광고청탁을 강요하고, 기업이 광고를 한 이후에 해당기사가 삭제됐다 하더라도 공갈죄가 성립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해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지적이 나옵니다. 언론의 악의적인 보도나 명예훼손으로 발생하는 피해에 대해서 실손배상 뿐만 아니라 징벌적인 배상까지 부과해야 된다하는 제도지요. 미국은 이미 이 제도를 시행 중인데, 언론의 명예훼손, 악의적 오보에 대한 손해배상 비용이 평균 15-20억원이 넘는다고 합니다.

몇 가지 오보 사례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사례 1. 2007년 영국 매체 데일리 익스프레스와 데일리 스타는 4살 여자아이 매들린 매칸의 실종사건이 부모의 자작극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기사는 오보로 판명됐지요. 런던고등법원은 두 언론사에 55만 파운드, 우리 돈 약 10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MC: 우리도 이렇게 하면 정말 무섭겠죠. 다음 사례는요.

사례 2. 2008년 영국 비비시는 보수당 상원의원 맥알파인을 아동성학대범으로 잘못 지목하는 오보를 냈습니다. 비비시는 맥알파인에게 18만 5천 파운드, 우리 돈 약 3억원의 손해배상금을 지불했고 엔슬위트 사장은 사임했습니다.

MC: 우리나라에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사례 3. 2015년 8월. 사실 관계 확인 없이 허위사실을 보도해 중소기업중앙회 OOO전 회장을 비방한 한 월간지의 박 모 편집국장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된 일도 있었습니다 (문화일보 2015.8.6.).

MC: 이번에는 유사언론행위, 유사언론행위 하는데, 과연 이게 어떻게 이뤄지고 있는지 자세한 사례를 알기 위해서 먼저 기업의 홍보담당자 몇 분을 인터뷰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회사와 이름은 익명으로 처리했습니다. 한 번 들어보시죠.

기업홍보담당자 A :

아, 정말 이런 신문에는 광고하면 안돼요. 이건 유사언론행위 정도가 아니라, 횡포에요, 횡포! 바로 이런 거죠. 제일 흔한 게 이런 거에요.

기업 CEO 이름을 넣고 자극적이고 선정적인 제목을 붙여요. 정말 황당하죠.

과거에 보도했던 기사를 재탕하는 수도 있어요. 팩트 체크도 하지 않고 다른 매체의 기사들을 모아 짜깁기하는 거죠.

이게 다 광고 안 준다고 보복성으로 악의적 기사를 계속 싣는 거에요.

기업홍보담당자 B :

거기 광고해봐야 아무 효과 없어요. 아예 트래픽이 없어요. 아무도 보지 않는 매첸데, 매체라고 하기도 좀 그래요. 이름만 언론이지 ABC 부수도 없고, 트래픽도 없고... 그래도 광고는 좀 해야죠. 아니면 보복하니까. 광고 안 주면 뭐라도 지어내서 보복성 기사를 쓴다니까...

기업홍보담당자 C :

어려운 거 아니까 광고를 좀 줘도 문제에요. 저희 회사 이미지가 나빠지는 건 어떻게 해요? ‘뭐 그런 데에 광고를 하지? 수준을 알겠네.’라는 얘기만 듣는다구요. 지난 번에는 S매체에서 인터넷 블로거가 알지도 못하면서 악의적으로 포스팅한 블로그 기사를 확인도 하지 않고 그대로 전재해서 난리가 났었어요. 정정보도하라고 하고, 빨리 기사 내리라고 했는데, 너무 늦었죠. 이미 소셜미디어로 전 세계로 퍼져나갔는데 어떻게 다 막아요? 악성댓글을 바로바로 번역해서 보는데요, 뭐.

기업홍보담당자 D :

잘못 된 기사 내려달라고 항의하면 협찬을 강요하죠! 처음부터 그러려고 오보 낸 거니까요. 계속 광고 안 주고 버티면, 2차, 3차로 시리즈로 악의적인 기사 쓴다고요. 유사언론행위는 누가 좀 세게 막아줘야 돼요. 기업에 힘이 있나요?

MC: 안타깝게도 기업 기사는 광고비를 얻어내기 위한 '미끼'이자 '무기'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스포츠지에서도 경제란을 만들고 기업 관련 기사를 필수도 다루고 있지요. 뭐 그것도 자유지요. 그런데 오죽하면 “경제지는 망하지 않는다” 이런 말까지 있습니다.

8,500개나 넘는 인터넷언론이 활동하다보니까 저널리즘, 정론의 정신을 잠깐 덮어놓고 생존을 위한 활동에만 전념할 수밖에 없는 거죠. 어려움은 이해합니다만, 기업을 압박해서 수입을 창출하는 것은 결국 매체 가치를 스스로 떨어뜨리는 행위인데요. 그것을 깨달아야 할 텐데, 그렇지만 안타깝죠.

그래서 매체 스스로가 뉴스 품질을 개선하고, 정론직필, 원래 그렇게 할려고 시작한 것 아닌가요? 정론직필의 언론풍토를 조성해야겠어요. 그래서 언론에 대한 신뢰도를 올리고 독자들도 구독료를 충분히 내고 ‘이게 값어치가 있다’ 이렇게 인식할 수 있게 해줘야죠. 그러면 광고가 자연스럽게 따라서 늘지 않을까요?

또 하나 도움이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언론사가 아니라고 항변하지만, 이미 거대한 공룡언론이 되어버린 포털.

포털의 도움이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한 조사에 따르면, 네이버가 피시, 모바일 뉴스 서비스를 하면서 얻는 수익이 연 2,300억원이 넘는다고 합니다. 배너광고 수익의 70%가 넘는 숫자라는데요.

포털이 뉴스유통에 대한 책임을 느껴서, 기사 배열, 사업영역 등에 대한 규정을 만들어야 되지 않나 하는 의견이 있습니다. 학계에서는 ‘인터넷 뉴스 유통사업자법(포털법)’을 제정해야 되지 않나 이런 목소리도 내고 있습니다. 포털의 “뉴스제휴평가위원회”도 제휴 언론사 숫자 관리하고, 늘리고, 이런 일도 중요하지만 나쁜 언론을 퇴출하려는 노력, 이 노력도 같이 해주시길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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