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노동•환경 예측가능성 제고

1)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대한상의는 현재의 최저임금 결정체계는 경제 여건이나 임금수준 등 객관적 상황을 기준으로 한 합리적 논의보다 노사협정, 정책방향과 같은 외부요인으로 결정되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현행 최저임금 결정체계에 대한 신뢰도가 낮아 최저임금을 주는 쪽이나 받는 쪽 모두 납득하기 어려운 만큼, 결정체계 개편을 골자로 한 최저임금법 개정안의 조속한 입법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또한 상의는 개편시 최저임금 결정기준(경제성장률 등) 반영을 의무화해 산식에 의한 최저임금 결정방식을 도입할 것을 강조했다.

2) 탄력적 근로시간제 개선

상의는 경사노위의 합의내용을 골자로 한 개정안(3/8)에 대해서도 조속한 입법을 건의했다. ‘탄력적 근로시간제 개선’(안)은 단위기간을 최대 3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하고 ‘일’ 단위 시간 계획을 ‘주’ 단위로 변경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또한 상의는 근로시간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유연근무제 전반에 대한 개선도 검토할 것을 제안했다. 변화된 산업 환경을 고려해 선택근로제, 재량근로제 등 유연근무제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개선방안을 검토하자는 것이다.

<탄력적 근로시간제 개선 합의안>

 

3) 재활용산업 활성화

대한상의는 자원•에너지절감과 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재제조 (재활용)산업 활성화를 위한 ‘산업구조 전환촉진법 개정안’의 조속한 입법을 건의했다. 현재 정부는 품질인증 가능한 재제조 품목으로 65개만 고시하고 있다. 품질인증 없이도 재제조는 가능하나 현실적으로 소지자 선택을 받기 어렵다. 상의는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키되, 현재 고시된 품목 외에 새로 허용되는 품목에 대한 품질인증기준을 마련해 소비자 피해를 방지할 것을 제시했다.

 

4. 기타 산업•기업 지원

1) 서비스산업발전법 조속 입법

대한상의는 내수와 일자리 창출에 큰 역할을 하는 서비스산업 발전법 제정안의 조속 입법을 건의했다. 해당 법안은 의료 민영화 우려 등을 이유로 현재 8년간 국회에서 계류 중이다.

현재 우리나라 GDP에서 서비스업 비중은 60%로 70%가 넘는 선진국들에 비해 많이 부족한 실정이다. 관련 R&D 투자 또한 한국은 8.7%로 46.4%인 프랑스, 29.9%인 미국 등에 비해 크게 뒤처지는 실정이다.

이에 상의는 서비스산업발전법안을 조속 제정하는 것은 물론 모든 서비스분야를 적용대상에 포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기했다. 또한 정부는 제도정비와 제정지원을 통해 사업자들간 대화와 협력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주지했다.

2) 기업활력법 일몰 연장

기업의 선제적 사업재편을 지원하는 ‘기업활력제고특별법’이 금년 8월이면 일몰할 예정이다. 이에 상의는 2024년 8월까지 연장을 요구하는 기활법 일몰 연장을 위한 개정안의 조속입법을 건의했다. 일몰로 제도만료시 선제적•자발적 사업재편에 차질이 불가피하고 특히 조선•해운업 등에서 부실이 우려되기 때문이다.

상의는 현행 기업활력법의 지원 대상은 공급과잉업종 기업으로 제한되어 활용에 한계가 있다며, 신사업 인수 등을 위한 자금조달에 애로를 겪는 중소기업에 대해서도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다.

3) 산업기술 유출방지 지원

최근 산업기술•핵심인력 유출 증가로 미래기술 확보에 대한 업계 우려가 심화되는 가운데, 대한상의는 현재 국회 계류 중인 산업기술 유출방지 위한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를 건의했다.

상의는 4차 산업혁명으로 국가간•기업간 기술 탈취 위험이 증가하는 가운데, 미국은 경제스파이법 처벌 기준을 강화하고 일본은 산업스파이에 대한 형사처벌을 강화하는 등 산업기술 보호입법을 강화하는 추세지만 우리나라는 처벌이 관대해 범죄억제 효과가 낮다고 지적했다.

상의는 관련 법안의 조속한 처리는 물론, 국가핵심기술 정보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공개 대상, 범위 등을 제한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4) 온라인 유통 활성화

대한상의는 현행법상 온라인으로 판매가 불가한 안경•콘텍트렌즈 규제를 개선하는 것을 제안했다. 상의는 저도수 돋보기 안경과 도수있는 물안경에 한해 온라인 판매를 허용하는 입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건의하며, 미국과 일본은 이미 온라인을 통한 안경판매를 허가하고 있음을 시사했다. 이어 상의는 장기적으로 모든 안경과 콘텍트렌즈의 온라인 판매를 허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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