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8개월째를 맞고 있는 정부광고법(정부기관 및 공공 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현재 중앙정부 및 공공기관 등 정부기관은 필요에 따라 정책 홍보의 목적을 위해 다양한 방식으로 광고를 하고 있다. 정부광고시장은 지속적으로 성장하면서 2018년을 기준으로 정부광고비는 8,212억원을 기록했다. 매체별로는 인쇄(2,526억원), 방송(2,088억원), 옥외(1,609억원), 인터넷(1,528억원)순으로 나타났다. 

▲ 자료: 한국언론진흥재단

하지만 정부광고는 그동안 준정부기관인 한국언론진흥재단이 독점하고 있지만 국무총리 훈령으로 규정되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또한 일부 매체로 광고집행이 편중된다는 지적도 있어 국회가 이를 개선하여 정부 광고 집행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인다는 취지로 정부광고법으로 제정 시행되고 있다. 

그러나 시행 8개월째를 맞는 정부광고에 대해 '시어머니가 한 명 더 늘었다' '시어머니가 왜 예산의 10%나 떼가는지 모르겠다'는 등의 볼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정부광고법의 시행에 따른 주요 이슈를 세가지로 짚어보고자 한다. 

정부광고법 제2조(정의) 3에 '정부광고'란 정부기관 또는 공공법인이 국내외의 홍보매체에 광고, 홍보, 계도 및 공고를 하기 위한 모든 유료 고지행위를 말한다 

첫째는 '정부광고'에 협찬의 포함 여부다. 이에 대한 업계의 해석상 차이가 있지만, 법제처는 방송법상의 협찬을 포함한 모든 유료고지 행위는 정부광고라고 해석하면서 방송법상의 협찬도 포함되며 시장의 혼란을 부추겼다. 실제로 방송통신위원회의 자료에 따르면, 방송사의 정부/공공기관 협찬액은 전체 협찬 매출액을 7,600억원으로 보았을때, 30%에 달하는 2,2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 바 있다. 즉 이런 협찬까지 언론재단을 거치면서 그만큼 매체들의 재정적 부담이 커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 자료: 방송통신위원회(2019.5)

두번째는 법제 간의 충돌 우려다. 방송법은 협찬과 방송광고를 구별해서 규율하고 있음에도 정부광고법이 협찬과 광고를 동일하게 간주하면서 두 법률 간 충돌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지난 2008년 헌법재판소가 지상파 방송사업자의 방송광고판매 대행을 독점하는 사안에 대해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린 바 있다는 사실이다. 그럼에도 정부광고법이 '한국언론진흥재단'의 독점을 규정한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정부광고법이 새로 제정됐을때, 광고대행의 독점 문제를 해소하고 민간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한다고 발의됐음에도 종전과 동일하게 정부광고업무 대행기관을 한국언론진흥재단으로 일원화하고 정부광고에 '협찬'까지 포함된다는 해석까지 추가되면서 애초의 입법 취지와는 다르게 시장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 한국광고주협회 곽혁 상무는 "광고 산업의 발전과 진흥을 위해서 정부, 대행사, 매체사 등 모든 광고 주체가 유기적으로 광고 영업의 자율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한다"면서 "정부광고 거래의 관행이나 유통이 합리적인 방안으로 모색되어야할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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