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털 네이버와 다음의 언론사 제휴 심사를 담당하는 뉴스제휴평가위원회(이하 평가위)가 TF(테스크포스)를 구성하고, 제도 개선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다.

지난 18일 미디어오늘은 복수의 평가위 관계자에게 확인한 내용을 바탕으로 “지난 3월 출범한 4기 뉴스제휴평가위원회는 TF를 만들고 제도 개선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미디어오늘에 따르면 평가위 TF는 ‘신유형 광고’ ‘제3자 기사전송 개정’ ‘비율 기반 벌점규정 개정’ ‘입점 결과 투명성 강화’ 등 4개로 나뉜다.

특히, ‘제3자 기사전송’ TF에서 포털 제휴 언론사가 제휴를 맺지 않은 제3자의 기사를 대리 전송하는 행위를 규제하는 방안을 보완하고 있다는 소식에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관련 규정 가운데 제3자의 기준이 모호한 점과 ‘5% 이내’는 허용하는 현행 기준에 대한 개선을 논의한다는 것.

그동안 제3자 전송행위와 관련해 ‘5% 이내’ 허용 기준이 전체 기사량이 많은 매체에 악용될 소지가 있다는 지적은 수차례 제기되어 온 문제다. 무엇보다 이러한 규제의 허점을 이용해 포털과 제휴된 일부 매체들이 자신들의 계열사 또는 자매 매체의 기사를 올리고 있는 상황이 반복되어 왔다.

실제로 최근 A경제지는 자신들이 함께 운영하는 인터넷매체를 통해 기업관련 부정 기사를 싣고 이를 포털에 노출해 기업들을 압박하고 있었지만, 평가위 문의 결과, 엄연히 제3자 전송행위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위반사례가 전체 기사량 대비 5%를 넘지 못해 제재를 가할 수 없다는 답변만 돌아왔다.

비단 A경제지뿐만 아니라 ‘비율 기반 벌점규정’으로 인해 다수의 매체들이 교묘히 제3자 전송행위 또는 반복전송 등의 어뷰징 등을 일삼아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어떠한 제재도 받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반론보도닷컴이 확인한 바에 따르면, 그동안 기업 및 광고주협회에서 제3자 전송 사례들을 포털 사이버신고센터를 통해 여러 차례 신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전체 기사량 대비로 제재를 하는 현 규정으로 인해 제재소위에서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때문에 이번 TF논의를 통해 이런 허술한 규정들이 개선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일각에서는 현재의 비율 기반 벌점규정이 위반 건수 기준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미디어오늘에 따르면 현재 ‘입점 결과 투명성 강화’ TF에서는 입점 제휴 평가 결과 공개 여부를 논의하고 있으며, ‘신유형 광고’ TF는 제휴심사 규정의 사각지대인 새로운 유형의 온라인 광고 제재 방안을 논의한다고 전했다. 관련 사안들은 TF논의가 끝나면 위원 30명이 모인 전체회의 의결을 통해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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