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카이데일리 기사에 대한 심의 결정문, 출처 : 인터넷신문위원회 홈페이지

최근 인터넷신문 스카이데일리(대표 : 민경두)가 인터넷신문위원회(이하 : 인신위)로부터 ‘주의’ 처분을 받았다.

26일 인신위는 제5차 기사심의회의 결과를 발표하고, 스카이데일리에서 보도한 <위안부ᐧ강제징용 치욕 안긴 일본 배불린 한국야쿠르트> 제하의 기사에 대해 인터넷신문윤리강령 제2조 제2항(사실과 의견의 구분)과 제6조 제2항(제목의 제한)을 어겨 주의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스카이데일리는 지난 2월 19일 [스팟이슈] 시리즈를 연재하면서 최근 반일감정이 고조되는 가운데 일본자본의 지배를 받는 기업들에 대한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며, 그 대표사례로 한국야쿠르트 기사를 보도했다.

이에 인신위는 “일본 투자를 받았다는 것만으로 해당 기업이 어떤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지에 대한 객관적인 뒷받침이 부족하다”며 “지분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한 것에 대해 ‘일본의 배를 불린다’는 식의 제목을 달아 마치 부도덕한 기업으로 묘사한 것은 선정적이고 과장된 표현이라고 판단한다”고 전했다.

이 외에도 인신위는 스카이데일리가 보도한 <철밥통 코레일 해외공략 헛구호에 정인수 앞날 ‘암울’(2.26)> 기사에 대해서도 사실과 의견을 구분하지 못하였다며 주의 결정을 내렸다.

스카이데일리 일간지 전환?...시대 역행 행보 우려

한편, 스카이데일리는 지난 2월 자매지 스카이엔(SKYN)을 통합하고 일간지 체제로 전환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일각에서는 스카이데일리의 일간지 발행 소식과 함께 늘어난 기업 관련 부정기사가 광고 증액과 연관이 있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스카이데일리는 2017년 말 사옥 이전 및 편집국 조직개편 단행 과정에서 인원 충원을 이유로 기업들에게 광고비 증액을 요구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빈축을 산 바 있다.

실제로 최근 스카이데일리의 기사 내용을 살펴보면 부정적 이슈와 기업 경영인 부동산ᐧ재산 현황을 엮는 보도가 주를 이룬다.

기사형태도 대부분 기업 CEO 이름이 들어간 제목과 대문짝만한 CEO 사진, 최근 부정적 사회이슈와 엮은 기업기사 등 미디어오늘에서 제기한 ‘광고ㆍ협찬을 부르는 기사 유형(미디어오늘 2015.1.23자 기사 참조)’을 띄고 있다.

한 홍보 담당자는 “요즘 많은 매체들이 디지털로의 전환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시점에서 스카이데일리만 거꾸로 가는 것이 의아스럽다”며 “무수한 속보와 가짜뉴스가 넘쳐나는 가운데 균형성, 정확성, 진실성 등 전문적 저널리즘의 가치가 더욱 중요시되고 있는 만큼 앞으로의 행보를 지켜볼 것”이라고 전했다.

저작권자 © 반론보도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