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가 인터넷동영상서비스(OTT)에 대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방송·통신 연합OTT 컨소시엄 구성을 지원해 신규 미디어서비스로 인한 이용자 피해를 방지하는 한편 글로벌 사업자에 대응한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3월 7일 과천 정부청사에서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주요업무계획 항목으로는 △방송 공공성·공정성 강화 △국민 미디어 접근권 확대와 이용자 권익증진 △방송통신시장 공정경쟁 환경 조성 △고품질 한류 방송콘텐츠 제작·유통 기반 확충 △표현의 자유 신장·인터넷 역기능 대응 강화 등이다.

방송의 공공성 · 공정성 강화를 통한 국민의 신뢰 제고

먼저 방통위는 방송 공공성 강화 방편의 하나로 이번 달부터 '방송제도개선 추진반'(가칭)을 구성해 운영한다. '방송제도개선 추진반'은 공영방송의 공적책무 강화와 민영방송 활성화, 수평적 규제체계 전환과 OTT 융합서비스에 관한 방안 마련 등에 초점이 맞춰질 전망이다.

방송 공공성 강화를 위해 방송사 재허가·승인 제도도 개선한다. 방송사 재허가시 방송환경에 대응한 중장기 경영전략과 공적책임을 중점 심사하고, 공정성 확보와 콘텐츠 투자 조건 등 재허가·재승인 조건의 이행사항을 반영한다. 또 방통위는 재허가 심사 결과에 따라 방송사별 재허가 유효기간을 차별화하고, 방송평가 시 오보 관련 확정판결 반영을 확대하는 등 방송 공정성 평가도 강화할 계획이다.

  

방송통신시장의 공정경쟁 환경 조성

방통위는 인터넷 분야에서 국가 간 경계가 허물어지고 현 상황에서 국내외 인터넷 사업자 간 부당한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망 이용 관련 불공정행위 규제근거를 신설하고, '공정한 망 이용 계약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 개인정보 관련 해외사업자에 대한 국내대리인 지정 제도를 시행하고, 인터넷 사업자의 위법행위 개선이 어려울 경우 '서비스 임시중지'를 명령할 수 있는 제도 도입을 추진한다.

또한 방송매체 간 공정하고 합리적인 규제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종편PP의 경우 유료방송 의무송출 대상에서 제외하는 한편, IPTV 사업자의 금지행위 관련 자료제출 의무를 방송법 수준으로 개선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한류 방송콘텐츠 제작 · 유통 기반 확충

최근 방송시장의 경쟁이 심화되는 반면 방송광고매출은 둔화되는 상황에서 방송콘텐츠 제작 재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협찬을 제도화하며, 미디어렙의 판매영역 확대도 추진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신규 미디어서비스 분야에서의 제도 정비도 강조했다. 새로운 서비스로 인한 이용자 피해를 방지하고 글로벌 사업자에게 대응할 수 있도록 인터넷동영상서비스(OTT)에 대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방송·통신 연합 OTT 컨소시엄 구성을 지원한다. 또한, 대내외 환경변화와 기술여건을 고려해 UHD 추진점검 TF를 운영하여 UHD 정책을 재정비할 방침이다.

    

표현의 자유 신장 및 인터넷 역기능 대응 강화

마지막으로 방통위는 국민의 표현의 자유가 최대한 보장될 수 있도록 인터넷 게시물 임시조치에 대한 정보게시자의 이의 제기권을 신설하고 온라인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기 위한 법 개정을 추진한다. 인터넷 역기능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디지털 성범죄영상물에 대하여 24시간 이내 심의를 마칠 수 있도록 심의절차를 개선하며, 웹하드 사업자 등 불법유해정보 주요 공급망에 대해 관리감독을 강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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