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 버스광고‘ 시장이 열릴 전망이다. 지난 2월 11일 산업통상자원부가 ‘규제 샌드박스’ 실증특례 대상으로 ‘디지털 버스광고’를 선정하면서 디지털 사이니지 시장의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실증특례는 어린이가 마음껏 놀 수 있는 모래 놀이터(샌드박스)처럼 기업이 자유롭게 혁신을 추진하도록 신기술에는 기존 규제의 적용을 일정 기간 면제해 주는 제도를 말한다.

디지털 버스광고는 버스 외부에 액정표시장치(LCD)와 발광다이오드(LED) 패널을 부착해 광고판으로 활용하는 것이다. 광고뿐 아니라 정부의 긴급 재난 정보를 알리는 데에도 활용할 수 있다. 다양한 정보는 중앙관제센터가 통신망을 통해 제어할 수 있기 때문에 위치 정보를 이용해 버스가 지나가는 지역의 ‘맞춤형 광고’도 가능하다.

차량의 디지털 광고는 현행 옥외광고물법과 자동차관리법에 의해 금지됐다. 옥외광고물법은 버스 등 교통수단에 조명광고를 금지하고 있고, 자동차관리법에서는 패널 부착 등 튜닝으로 인한 자동차 중량 증가를 금지하고 있다.

이미 미국과 영국, 호주, 아일랜드, 홍콩 등에서는 디지털 버스 및 택시광고가 시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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