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이나 SNS를 통해 타인을 모욕하거나 명예를 훼손할 경우 최대 징역 3년 9개월에 처해질 수 있도록 양형기준이 강화돼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갈수록 심각해지는 인터넷상의 가짜뉴스 등을  근절하기 위해 법원이 양형기준을 강화한 것으로 풀이된다.

대법원 산하 양형위원회는 14일 제92차 전체회의를 열고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명예훼손죄를 최대 징역 3년9개월까지 처벌하는 내용의 양형기준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위원회에 따르면 이번에 의결한 새 양형기준안은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징역 6개월에서 1년4개월을 기본으로 하고, 범행 동기, 피해자에 미친 피해, 범행 수법, 동종누범을 특별가중인자로 반영해 징역 8개월~2년6개월까지 가중 처벌할 수 있게 했다. 최대 징역 2년6개월의 1.5배인 3년9개월까지 선고가 가능해졌다.

기존에는 허위사실을 통한 명예훼손죄의 가중 양형범위가 징역 6개월∼1년 6개월로, 추가 가중하더라도 최대 징역 2년 3개월까지만 선고가 가능했다.

위원회는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명예훼손의 경우 전파가능성이 높고, 피해회복이 어렵다는 점을 고려하여 일반 명예훼손에 비해 가중처벌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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