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중재위원회가 2018년에 조정사건 총 3562건이 접수돼 전년대비 10.3%가 늘어났다고 15일 밝혔다.

조정사건을 청구권별로 살펴보면 정정보도청구가 1781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손해배상청구 1075건(30.2%), 반론보도청구 419건(11.8%), 추후보도청구 287건(8.1%)의 순으로 나타났다.

조정사건의 처리 결과는 조정성립 966건(29.8%) 직권조정결정 178건(5.5%) 조정불성립결정 554건(17.1%) 기각·각하 89건(2.7%) 취하 1455건(44.9%)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계류 중인 사건을 제외한 수치다.

<최근 3년간 매체유형별 현황>

*(비율)

언론조정신청 중 10건 중 6건은 인터넷신문을 상대로 한 사건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해에는 인터넷신문과 인터넷뉴스서비스(포털, 방송사 닷컴) 등 인터넷매체의 비중이 처음으로 70%를 넘어섰다. 반면에 신문과 방송 등 전통 언론매체를 상대로 한 조정신청은 각 12.7%, 9.3%로 전년도와 크게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한편 언론의 잘못된 보도로 피해를 입었다며 상담을 신청한 건수도 전년도보다 14.5% 증가한 3,396건을 기록했다. 언론보도 피해자는 대부분 정정이나 반론보도 또는 손해배상을 요구했지만 현행 언론중재법상 법적 권리로 규정되지 않은 ‘기사열람ㆍ검색 차단’ 등을 원하는 경우도 11.2%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법제화 방안을 모색할 시점이라고 위원회는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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