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언론진흥재단 미디어연구센터가 발표한 ‘언론 소송과 언론의 사회적 평가에 대한 기자 인식’ 조사에 따르면, 조사대상 301명의 기자들 중 27.6%가 취재나 보도로 인해 실제로 법적 소송을 당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송을 당한 이유로는 명예훼손(78.3%)이 압도적으로 많았으며, 초상권 침해 등 사생활 침해(8.4%), 저작권 침해(4.8%), 업무방해(3.6%), 주거침입(1.2%) 순으로 조사됐다.

소송을 제기한 원고는 일반인인 경우가 45.8%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그 다음이 기업인(19.3%), 범죄피의자(16.9%), 정부 고위공직자(14.5%), 정치인(14.5%), 법조인(3.6%) 등의 순이었다. 소송을 제기한 주된 원고의 유형은 언론사마다 달랐다. 신문사의 경우 일반인(42.5%) 다음으로 정부 고위공직자(22.5%)로부터 많은 소송을 당한 반면, 방송사의 경우 일반인(57.7%) 다음으로 기업인(23.1%), 범죄 피의자(11.5%), 정부 고위공직자(7.7%) 등의 순으로 소송을 당했다고 답했다.

기자들은 ‘공인에 대해 보도할 때 언론사 내에서 고위 간부를 통해 압력이나 회유가 들어오기도 한다’는 진술문에 동의한다는 대답이 64.8%로 절반을 넘었다. ‘공인에 대해 취재할 때는 소송에 대한 부담감으로 보도가 꺼려진다’는 진술문에 대해서도 세 명 중 한명 꼴로 동의한다고 답했다.

이번 조사는 2018년 11월 1일부터 9일까지 온라인 설문조사로 실시됐으며, 조사대상은 신문사 기자 119명(39.5%), 방송사 기자 71명(23.6%), 인터넷 언론사 기자 44명(14.6%), 통신사 기자 67명(22.3%)으로 구성됐다. 언론계 총 근무경력을 기준으로는 3년 이하 기자가 61명(20.3%), 4년~10년인 기자가 144명(47.8%), 11년 이상인 기자는 96명(31.9%)이 조사에 참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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