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계가 지난 3일 상법·공정거래법 개정안과 복합쇼핑몰 규제와 관련해 국회에 "기업 자율과 시장규범에 맡기는 지혜를 발휘해달라"고 요청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이날 '주요 입법현안에 대한 경제계 의견'을 국회에 제출하고 상법, 공정거래법, 복합쇼핑몰 관련 규제 등의 3개 법안에 대한 '신중 검토'를 촉구했다.

먼저 기업지배구조 개선 목적으로 발의돼 있는 상법 개정안에 대해 대한상의는 "득보다 실이 클 수 있다"는 입장을 개진했다.

현재 국회에 계류된 상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감사위원 분리선출, 집중투표제 의무화, 다중대표소송제 도입, 전자투표제 의무화 등이다.

대한상의는 "현행 기업지배구조 관련 제도는 선진국 수준이거나 그 이상인 상태로, 해외 입법사례를 찾기 어려운 제도를 섣불리 도입하는 것은 득보다 실이 클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해외에 주주권을 제한하면서 감사위원 분리선임을 의무화한 나라가 사실상 없고, 집중투표제를 의무화한 곳도 러시아, 사우디아라비아 등 소수에 불과하다는 점을 언급했다.

대한상의는 개정안이 통과되면 "2∼3대 주주나 해외 투기자본들이 이사회에 진출해 회사를 압박하고 부당한 이득을 추구하는 수단으로 변질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개정안은 주주기본권과 주식회사제도의 기본원칙인 '1주 1의결권' 원칙에도 어긋난 내용이 포함돼 있다"며 "단기 실적주의와 배당 우선주의 등으로 미래수익창출을 위한 투자 위축을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공정거래법 개정안에 대해선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불확실성 증대가 우려된다는 입장이다.

우선 '경성담합에 대한 전속고발제 폐지'에 대해선 공정거래위원회와 검찰 간 이견 발생 시 조정 방안과 고발 남용 방지책 마련을 건의했다.

'정보교환행위 담합 규제'는 기업들이 위법성 여부를 사전에 알 수 있는 구체적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대한상의는 지주회사는 본질적으로 자회사 지분 보유율이 높을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 이번 일감 몰아주기 규제를 지주회사의 자회사까지 확대 적용키로 한 것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기업의 사회공헌활동 차원에서 장려해야 할 공인법인에 대해 의결권을 제한하는 것은 재산권 침해 소지가 있고, 대주주의 편법 지배력 확대 소지가 없는 경우까지 과잉 규제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복합쇼핑몰 규제에 대해선 "복합쇼핑몰과 전통시장·소상공인은 주업종이 달라 경쟁 관계가 크지 않다"며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등 경제적 약자 보호라는 취지는 이해하나 복합쇼핑몰 규제 시 득보다 실이 클 수 있다"고 밝혔다.

반면 대한상의는 기업 경영 활력 제고를 위해 최저임금법, 규제개혁 입법, 서비스산업발전법에 대해선 조속한 입법을 촉구했다.

먼저 대한상의는 "현행 최저임금인상률은 노사협상에 의해 결정되는 과정에서 노사갈등과 사회적 혼란이 발생한다"며 "객관적 지표와 산식을 통해 예측 가능한 결정구조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독일·프랑스처럼 객관적인 데이터를 근거로 산식에 따라 최저임금의 인상구간을 정하고, 노사는 제시된 구간 내에서 협의를 진행하며, 정부가 노사 협의를 존중해 최종 결정하는 방식이다.

또 대한상의는 그동안 입법을 촉구했던 규제개혁 5법 가운데 아직 통과되지 못한 금융혁신지원특별법과 행정규제기본법의 조속한 통과도 건의했다.

그밖에 대한상의는 "경제구조 선진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서비스산업 발전이 시급하다"며 7년째 국회에서 계류 중인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도 이른 시일 내 입법해 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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