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대기업의 10곳 중 7곳은 최근 최저임금과 관련해 임금체계를 개편했거나 검토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경제연구원은 여론조사기관 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하여 주요 대기업을 대상으로「최저임금제 관련 영향 및 개선방향」조사(108개사 응답)을 실시했다. 

최저임금 관련 임금체계 개편에 대해 응답기업의 72.2%가 임금체계를 최근 개편(29.6%)했거나 개편을 위해 논의·검토 중(42.6%)인 것으로 나타났다. 임금체계 개편의 진척 순으로 보면, 응답기업의 22.2%는 ‘산입범위 개정 전 임금체계를 개편’하여 최근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에 대응하기 위해 임금체계를 선제적으로 개편하였고, 응답기업의 7.4%는 ‘산입범위 개정 후 임금체계를 개편’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응답기업의 42.6%는 ‘노사협의 중 또는 검토 중’으로 법 개정 후 현재 임금체계 개편 논의를 진행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9.3%는 ‘개정법 적용이 어려워 계획 없음’으로 개정 법 적용에 애로가 있어 임금체계를 개편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최저임금 해당사항이 없어 계획 없음’으로 응답한 18.5%는 최저임금이 추가 인상되더라도 향후 몇 년간은 영향이 별로 없을 것으로 예상했다.

최저임금법상 최저임금 산입임금을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기업들은 ‘두 임금제도의 입법취지가 달라 달리 정할 필요(50.9%)’, ‘통상임금이 늘어나 인건비 증가, 신규채용 여력 감소(26.9%)’ 순으로 응답하여, 최저임금의 통상임금화에 대하여 대부분이 반대(77.8%)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대기업은 최저임금 범위 관련 우선 개선과제로 ‘정기상여금은 지급주기와 상관없이 최저임금에 포함(58.3%)’, ‘최저임금·통상임금 간 독립성 유지(50.0%)’, ‘최저임금 산정시간을 현행대로 유지(47.2%)’ 순으로 응답했다. 상위 3개 과제에 대한 선택율이 비슷해 기업들이 3개 과제 모두 중요하다고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추광호 한국경제연구원 일자리전략실장은 최저임금 산정시간에 주휴시간을 포함하는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대기업의 3분의 1은 1주당 유급휴일이 2일”이라며, “유급휴일이 많은 대기업 근로자 중 일부는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과 최저임금 시행령 개정의 혜택을 받아 임금이 오르기 때문에 대·중소기업 임금차이가 확대될 것”이라며 “최저임금 산정시간은 현행대로 유지해야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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