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여러 기관에서 발표하는 미디어이용자조사 결과를 보면 가장 인기 있는 플랫폼은 단연 ‘유튜브’라고 할 수 있다. 유튜브는 포털 시대를 대체할지도 모른다는 전망이 나올 정도로 젊은 층뿐만 아니라 전 세대를 아우르는 플랫폼이 되어가고 있다.

최근 한국언론진흥재단 미디어연구센터는 미디어 이용의 주류 플랫폼이 되어가고 있는 유튜브를 우리 국민들이 어떻게 인식하고 이용하고 있는지에 대해 조사했다. 20세 이상 성인남녀 1,218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해 유튜브 이용행태, 유튜브 매체 속성에 대한 인식, 유튜브를 통해 유통되고 있는 허위정보(가짜뉴스 등)에 대한 인식 등을 전반적으로 확인했다.

유튜브 동영상 이용 94.2%, 가짜뉴스 경험 34.0%

 

평소 유튜브를 사용해 동영상을 이용하는 비율은 전체 응답자의 94.2%로 조사됐다. 이들 중 77.8%는 유튜브 이용자이고, 16.4%는 유튜브를 이용하지는 않지만 메신저, SNS, 검색결과 등 다른 경로를 통해 유튜브 동영상에 노출되는 사람들이었다.

유튜브 사용자라고 밝힌 응답자들의 사용빈도를 조사한 결과, 거의 매일 39.5%, 주 3~5일 정도 25.8%, 주 1~2일 정도 25.4%, 월 1~2일 정도 6.8%로 나타났다. 이들 유튜브 사용자들의 1회 접속시 평균 이용시간은 76분 정도였으며, 구독하고 있는 유튜브 채널 수 평균은 4.6개였다.

유튜브 동영상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총 10개의 콘텐츠 유형을 제시하고 이용 경험을 조사한 결과, 음악(뮤직비디오 포함) 콘텐츠가 70.3%, 영화/드라마/애니메이션 47.9%, 건강·여행·재테크 등 생활정보 41.4%, TV 예능프로그램 36.9%, 뉴스/시사정보 35.5% 등으로 조사됐다.

유튜브 동영상 이용자들이 동영상을 재생(플레이)할지 여부를 결정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요소는 동영상 제목이 29.4%, 영상 소개 설명 내용이 28.0%, 영상 소개 이미지 18.3%, 조회수 11.9% 순으로 나타났다.

동영상에 한정하지 않고 인터넷상에서 정보 등을 검색할 때 가장 선호하는 서비스 형태는 네이버와 같은 종합 콘텐츠 서비스형 인터넷포털이 80.9%로 나타났는데, 그 이유는 ‘습관적으로 이용해 온 서비스여서’인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가짜뉴스(fake news) 혹은 허위정보를 유튜브를 통해 보거나 전달받은 경험을 묻는 질문에는 응답자의 34.0%가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가짜뉴스 삭제 절차 까다로워

여러 SNS채널을 통해 빠르게 확산되는 가짜뉴스(fake news) 혹은 허위정보 문제의 심각성이 날로 커지고 있다. 텍스트를 위주로 뉴스 형식을 차용했던 가짜뉴스들은 비교적 빠르게 내용을 확인하고, 텍스트 필터링 등을 통해 어느 정도 기계적인 차단도 가능했는데, 동영상 형식으로 유튜브를 통해 떠도는 가짜뉴스 등 허위정보는 텍스트에 비해 내용 확인이 어렵고 기계적 차단이 까다롭다.

광고주협회가 2017년 ‘가짜뉴스의 정의 및 범위’에 대해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가짜뉴스란 SNS 상에서 유포되는 출처가 불문명한 게시물’이란 응답이 72.3%로 가장 높게 나왔고, 뒤를 이어 ‘기사 형태의 조작된 온라인 콘텐츠’, ‘언론사들의 왜곡·과장·의혹 보도’를 가짜뉴스라고 응답했다.

한 기업의 홍보팀장은 “유튜브의 가짜뉴스가 현재는 정치적 이슈가 많지만 기업과 관련한 가짜뉴스가 퍼지면 엄청나게 큰 문제”라고 말한다. 여러 SNS채널을 통해 급속도로 확산되고 이용자는 진위 여부와 상관없이 그대로 믿어버리기 때문이다.

유튜브는 전세계적으로 ‘커뮤니티 가이드’라는 자체 기준을 마련해 이 기준에 어긋나는 영상을 자율적으로 삭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음란, 상해·사망유발, 증오, 폭력, 괴롭힘 등 12가지 가이드라인이 있으나 단지 허위라는 이유만으로 영상을 삭제할 수는 없다고 한다. 가짜뉴스 등 허위정보를 삭제할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으로는 정보통신망법에 저촉되는가 여부인데, ‘비방 목적으로 사실 또는 거짓을 드러내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정보’는 삭제할 수 있다. 그러나 신고 행위가 필요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심의를 통해 삭제 여부를 결정하기 때문에 다소 절차가 까다로운 편이다.

 

저작권자 © 반론보도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