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가 지상파 방송의 중간광고에 대한 차별적인 규제를 해소할 뿐만 아니라 가상•간접광고, 협찬, 결합판매 등 방송광고 정책 전반에 대한 개선에 나서기로 했다. 

최근 온라인과 모바일('11년 1.92조 → '17년 4.42조)과 유료방송('11년 1.35조 → '17년 1.75조)의 광고매출은 증가한 반면 지상파 방송의 광고매출은 연평균 약 1,600억원씩 감소('11년 2.38조 → '17년 1.41조)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미 광고시장의 중심축이 디지털로 이동하고 콘텐츠 제작 환경 등이 급변해 방송광고 제도 전반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업계의 의견을 반영한 것이다.

광고주협회도 지난 1월 '광고시장 활성화를 위한 과제와 제언'을 통해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광고환경 조성을 위해 지상파의 중간광고 도입 및 결합판매 제도 개선, 콘텐츠 중심의 광고 판매 시스템 구축 등을 정부에 제언한 바 있다. 

방통위는 9일 경기도 과천 정부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방송광고 제도 개선에 대한 정책 방향을 보고했다. 주요 내용은 ▲중간광고 차별적 규제 해소 ▲가상•간접광고 규제 개선 ▲협찬제도 개선 ▲방송광고 판매제도 개선 ▲신유형 광고 제도화 ▲시청권 보호방안 등이다. 

▲ 자료: 방송통신위원회

방통위는 "동일서비스 동일규제원칙에 따라 매체간 형평성을 제고하고자 지상파 방송에도 중간광고 도입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대부분의 국가가 상업광고가 금지된 공영방송을 제외하고는 지상파와 유료방송 모두 중간광고를 허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단, 지상파의 중간광고 허용으로 인한 시청권 침해를 최소화하고 시청자의 선택권을 강화할 수 있게 중간광고 고지 자막 크기를 규정하거나 중간광고로 얻은 수익을 공익프로그램 제작에 우선투자하도록 규정하는 등의 의무 사항을 부과할 예정이다. 

고삼석 방통위원은 "지상파 재정 상황이 갈수록 열악해지고 제작 역량이 부족해 품질이 떨어지는 프로그램을 시청자가 봐야한다면 이 역시 시청권 침해"라며 "지상파들이 중간 광고를 통해 재원을 확보하고 질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는 기반을 열어준 것"이라고 말했다.

이 외에도 가상•간접 광고 규제와 관련해 한류방송을 활용한 수출 촉진에 기여하고자 광고 허용 시간 등의 형식 규제를 검토하고 규제 법령없이 협찬고지만 규율하고 있는 현행 협찬제도 역시 개선하리고 했다. 방송광고 판매제도와 관련해서 현재 방송광고로만 한정된 미디어렙의 판매영역을 방송콘텐츠가 유통되는 매체 광고로까지의 확대 여부를 신중히 검토하는 한편 결합판매 제도의 성과와 한계를 검토해 종합적인 개선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은 "어려운 미디어 경영환경을 극복하려면 광고제도 개선 뿐 아니라 방송사의 과감한 경영 혁신과 뼈를 깎는 노력을 해야한다"며 "양질의 콘텐츠 제작을 통한 시청자 복지 제고와 소외계층을 위한 방송 확대 등 방송의 공적기능을 강화할 수 있도록 더욱 힘써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방통위는 이번 방송광고 제도 개선안에 대해 입법 예고 후 향후 위원 논의와 국민의견 수렴 등의 절차를 거쳐 단기 과제와 중장기 과제로 구분하여 제도 개선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저작권자 © 반론보도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