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을 계산할 때 일하지 않고 수당을 받은 시간(주휴 시간)까지 포함하겠다는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에 대해 경제계 10개 단체가 18일 입장문을 내고 반대의 목소리를 냈다.

한국경영자총협회와 대한상공회의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소상공인연합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한국자동차산업협회,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한국섬유산업연합회, 한국화학섬유협회 등 10개 경제단체는 18일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경제계 입장'을 내고 현행 제도를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이 16일 시행령 개정에 반대하며 현행 유지를 요구한 데 이어 경총과 상의 등 다른 경제단체들도 같은 입장을 낸 것이다.

주휴 시간이란 출근은 하지 않지만 수당으로 임금을 받을 수 있는 시간이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일주일 동안 규정된 근무시간을 채운 근로자에게 하루 이상의 주휴 시간을 주도록 규정하고 있다. 노용노동부는 지난달 10일 최저임금법 시행령을 개정하면서 주휴 시간도 근로시간에 포함하겠다고 했다.

경총에 따르면, 한 달에 실제로 174시간 일하는 근로자의 경우 주휴시간을 포함하지 않은 최저임금 월급은 145만2900원이지만, 주휴 시간이 포함되면 근로시간이 최대 243시간으로 늘어나 최저임금 월급이 최대 202만9050원까지 40% 늘어난다

경제단체들은 "유급처리 시간(주휴시간)은 실제 일하지 않은 가상적인 허상의 시간으로 실제 근로 제공이 전혀 없는 시간"이라며 "본질적으로, 사회 통념적으로 최저임금의 시급 산정시간 수에 포함될 수 없는 것은 당연하다"고 주장했다. 기업 입장에서 주휴수당은 어떤 생산이나 서비스가 존재하지 않는, 임금만 지불되는 수당이라는 것이다.

경제단체들은 "기업이 주휴수당을 포함해 주급이나 월급을 지급할 경우 해당 기업의 최저임금 시급은 정부가 고시한 최저임금액을 상당폭 이상 충족하게 되는데도 정부의 시행령 개정에 따른 인위적·행정주의적 잣대로 인해 적법한 기업의 임금 지불이 불법으로 판정받는 상황이 발생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따라서 정부는 현 시행령을 유지해 유급 처리시간을 제외하는 것이 최근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어려운 소상공인과 영세·중소기업의 부담을 다소나마 덜어줄 수 있는 유일한 현실적 대안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종합적으로 우리 경제계는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을 반대하며 이런 최저임금 산정기준 시간에 관한 문제는 범죄 구성요건에 직결되는 만큼 시행령에서 논의할 사안이 아니라 국회에서 입법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현재 우리 경제와 기업의 어려운 상황을 고려해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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