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이 2020년까지 1만원으로 인상될 경우 앞으로 3년간 32만개의 일자리가 감소할 수 있다는 국책연구기관의 연구결과가 나왔다.

조선일보의 5일 보도에 따르면,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이날 발표한 '최저임금 인상이 분배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에서 "대통령 공약대로 2020년까지 최저임금을 1만원으로 올리면 올해 8만4000명, 내년 9만6000명,

자료: 조선일보

2020년에는 14만4000명이 일자리를 잃을 가능성이 있다"며 "대폭 인상이 반복되면 고용 감소 폭이 커지고, 임금 질서가 교란되는 등 득보다 실이 많아질 수 있다"고 밝혔다.

KDI의 분석대로라면 최저임금을 지금 속도대로 올릴 경우 올해부터 3년간 최대 32만4000명이 일자리를 잃게 되는 것이다.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전년 대비 취업자 증가 수 평균(37만4400명)과 비교하면 거의 1년치에 육박하는 일자리가 날아갈 수 있다는 얘기다. 올 들어 평균 취업자 증가 수가 16만8250명으로 급감한 것을 감안하면,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이 약 2년치 일자리를 증발시키는 부작용이 우려되고 있다.

KDI는 보고서에서 현재 우리나라의 최저임금 수준이 선진국과 비교했을 때 결코 낮은 수준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 한국의 임금 중간값(근로자 임금을 크기순으로 나열했을 때 한가운데 액수) 대비 최저임금 비율은 2016년 기준 0.5로 프랑스(0.61)보다는 낮았지만 미국(0.35), 일본(0.4), 영국(0.49), 독일(0.47)보다는 높았다.

KDI는 "한국이 2020년 최저임금을 1만원으로 올릴 경우 이 수치는 0.68로 증가해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 될 것"이라며 "최저임금 인상 속도를 조절할 필요가 있다"고 분석했다. KDI는 또 속도조절론의 근거로 저임금 일자리가 줄어 단순 기능 근로자의 취업이 어려워진다는 점, 상당수 하위 근로자가 동일 수준의 임금을 받게 되면 지위 상승 욕구가 약화돼 관리가 어려워진다는 점을 꼽았다.

프랑스가 최저임금이 임금 중간값의 60% 수준에 도달한 2005년 이후 인상을 멈춘 것과 독일이 2년마다 인상을 논의하는 것도 이런 부작용을 우려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KDI는 올해 최저임금 16.4% 인상에 따른 일자리 감소 효과가 최소 3만6000개에서 최대 8만4000개에 이른다고 밝혔다. 이는 최저임금이 10% 올랐을 때 고용이 0.15% 줄어든 과거 미국 사례와, 같은 경우 고용이 0.35% 줄어든 헝가리를 다룬 외국 논문을 참조해 추산한 수치다.

자만 KDI는 통계청이 발표한 '4월 경제활동 인구 조사' 자료를 근거로 들며 "올해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고용 감소가 별로 크게 나타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KDI는 "1년 전 대비 취업자 증가 수는 지난 4월 14만명으로 지난해 평균치(26만명)보다 12만명 줄어들었지만, 인구 감소 영향을 고려하면 실제 감소 폭은 7만명 수준"이라며 "제조업 구조조정에 따른 고용 감소 등을 감안하면 최저임금에 따른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분석했다.

또 최저임금 근로자가 상대적으로 많은 청년층(15~24세)과 50대 여성에서 고용 감소가 크게 나타나지 않은 점도 이유로 꼽았다.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에 악영향을 미쳤다는 증거가 없다"는 청와대 시각과 동일한 것이다. KDI의 이 같은 해석에 대해 대다수 전문가는 비판적이다.

조준모 성균관대 경제학과 교수는 "고용은 단순히 실직·취직만을 가르는 게 아니라 임금과 근로시간까지 포함한 개념"이라며 "KDI가 근거로 제시한 경제활동 인구 조사만으로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임금과 근로시간 변화 등 자세한 정보를 얻을 수 없다"고 말했다.

조선일보 보도 원문: 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8/06/05/2018060500148.html?utm_source=naver&utm_medium=original&utm_campaign=bi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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