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루킹 사건'과 관련해 포털의 댓글시스템에 대한 개선의 목소리가 높아진 가운데, 포털의 뉴스서비스와 관련한 법안들이 쏟아지고 있어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실제로 4월 이후 제출된 포털 뉴스서비스 관련 법안은 10여 건. 올해로 넓히면 발의된 네이버 규제 법안만 총 20여건에 이른다.

포털 뉴스 시스템 개선을 위해 제출된 개정 법안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보통신망 이용촉진·정보보호법)과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문진흥법)이다.

지난 2일에는 신용현 바른미래당 의원은 뉴스와 댓글 등 포털이 제공하는 각종 정보에 대해 검색 순위와 노출 빈도 등을 차별하지 않도록 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정보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같은 당 이언주 의원도 포털의 '아웃링크'(뉴스 클릭 시 언론사 홈페이지에 직접 연결되는 방식) 서비스 도입을 골자로 하는 신문진흥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의원은 "인터넷 뉴스 서비스 사업자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해 민주적인 여론형성에 기여하려는 것"이라고 취지를 밝혔다.

발의된 법안 중에는 네이버 등 대형 포털이 언론기능을 하는 점을 지적한 법안이 가장 많았다. 대표적인 것이 아웃링크 방식을 도입하자는 법안이다. 아웃링크 방식은 네이버에서 기사를 클릭하면 언론사 홈페이지로 바로 연결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지난달에는 박성중 자유한국당 의원이 아웃링크 제도 도입 내용을 담은 신문진흥법을 발의했다. 당시 한국신문협회는 “포털의 인링크(자체 플랫폼에서 뉴스 서비스) 서비스 방식은 전달 기능을 넘어 뉴스를 선별·편집·노출하는 게이트키퍼 역할을 하며 언론이 아닌데도 강력한 의제설정 기능을 행사하고 있다”며 아웃링크 제도 도입을 적극 지지한 바 있다.

한편, 포털 뉴스 시스템 개선 관련 개정안들은 아웃링크 도입 외에도 ▲포털의 기사 배열 공개 ▲자의적 기사 배열 금지 ▲검색어 기사 제공 금지 ▲기사 제목 외 내용 수정 금지 ▲기사·댓글 순위·등급 부여 금지 ▲댓글 게시판 운영 금지 등 다양하게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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