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신문에서 출처를 밝히지 않고 다른 매체의 기사를 전재하는 표절 행위가 다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광고 홍보성 기사를 포함한 기사와 광고의 구분을 위반한 비중은 여전히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인터넷신문위원회(위원장 방재홍, 이하 인신위)는 올해 1/4분기 1,072건의 인터넷신문기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자율심의 결과를 발표했다.

그 결과, 경고 36건, 주의 799건, 권고 4건, 기각 128건의 결정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조항별로 살펴보면, 광고와 구분되지 않는 기사는 339건(40.2%), 다른 매체의 기사를 무단으로 전재한 표절기사가 310건(36.8%)으로 나타났으며, 출처를 표시하지 않은 기사는 162건(19.2%)으로 나타났다.

2017년 1/4분기 대비 주요 심의위반 현황을 살펴보면, 표절기사는 작년 대비 34건(10%) 감소했고, 광고와 구분되지 않는 기사는 69건(2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출처를 표시하지 않은 기사는 작년 대비 64건(65%)으로 큰 폭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인터넷신문광고심의분과는 2018년 1/4분기 동안 240,173건의 인터넷신문광고를 모니터링 했으며, 이중 3,329건을 심의안건으로 상정했다.

조항별로는 허위‧과장 광고가 2,348건(63.5%)으로 가장 많았고, 저속‧선정적 광고 560건(16.8%), 기사‧광고 미구분 165건(5%) 등이 그 뒤를 이었다.

2017년 1/4분기 대비 주요 심의위반 현황을 살펴보면, 허위‧과장 광고는 536건, 저속‧선정적 광고는 119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불법전문의약품, 모조품 등을 광고한유통금지 재화용역은 195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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