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비를 주면 비판기사를 쓰지 않겠다며 관공서와 업체로부터 돈을 받은 전북지역 삼남일보 대표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됐다. 일명 ‘김영란법’ 시행 이후 언론인의 첫 구속 사례다.

 

전주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김영수)는 김영란법 위반 등의 혐의로 삼남일보 대표 A씨(58)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전북은행장 친일파 후손 문제를 보도하며 광고와 맞바꾼 공갈협박 혐의 외에, 기관과 단체를 상대로 광고비를 협박한 혐의로 구속됐다. 지난해부터 최근까지 A씨는 자치단체와 의회, 건설사 등을 상대로 “광고비를 주면 비판기사를 쓰지 않겠다”며 10여 차례에 걸쳐 5000여 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광고비 명목으로 돈만 받은 뒤, 실제로는 광고를 게재하지 않고 회사 운영비와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일부 강요와 협박이 있었던 것으로 보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도내 일간지 출신인 A씨는 지난해 3월에 창간된 신생언론사 삼남일보의 대표로 취임했다. 전주지법 영장전담 재판부는 “증거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전주지검은 전북지역의 언론사 난립으로 광고 수주 등에 과당 경쟁과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지역 언론사들을 대상으로 광고비와 지자체 보조금은 물론, 최저임금 위반 관련 비리 등으로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다. 전북에는 17개의 지역 일간지가 있다.

한편, 전북민주언론시민연합(이하 전북민언련)은 이와 관련해 성명서를 내고 “사이비언론행위로 지역사회를 병들게 하는 언론인과 언론사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문법에 따르면 시도지사는 발행인이나 편집인이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는 경우 해당 신문의 발행 정지, 등록취소 청구를 검토할 수 있다.

전북민언련은 “지역사회와 논의를 거쳐 해당 매체에 공적 예산으로 지원하는 모든 홍보 예산 집행을 중단하고 행정적 처분도 고려해야 한다”며 “사이비언론행위에 대한 검찰의 적극적인 수사와 함께, 비위 행위에 연루된 언론사는 지역 사회에 자리 잡지 못하게 해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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