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조선일보가 ‘윤리규범 가이드라인’을 발표해 이목을 끌고 있다.

조선일보 윤리위원회는 12월 26일 신문 제작 과정에서 신문사와 기자들이 지켜야 할 원칙을 담은 조선일보 윤리규범을 제정했다고 밝혔다.

2016년 10월 출범한 윤리위원회는 국내외 주요 미디어 관련 기구의 윤리규범과 해외 유명 매체사들의 윤리규범 등을 참고로 신문·TV·인터넷 등 국내 다른 언론사들에도 통용될 수 있는 혁신적이고 구체적인 내용의 미디어 윤리규범을 만들겠다는 의지를 다진바 있다.

총 21장으로 구성된 윤리규범은 기자의 자질, 저작권 및 표절, 부당한 광고 압력 등 취재보도와 직업윤리 분야에서 기자들이 지켜야 할 원칙과 가치를 밝히고, 이를 실천할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취재보도에선 ‘정확성·공정성·객관성에 기반해 진실만을 보도한다’ ‘속보 경쟁을 위해 정확성을 희생하지 않는다’ ‘취재, 제작 과정에서 상대방을 협박하거나 강압적인 분위기를 조성하지 않는다’ 등 기자들이 취재를 할 때 지켜야 할 원칙을 명시했다.

직업윤리에선 ‘공정한 보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선물·접대를 받지 않는다’ ‘취재원 또는 업무 유관업체에게 광고 및 협찬 등의 부당한 압력을 행사하지 않는다’ 등 직업인으로서 기자가 지켜야 할 윤리 원칙을 제시했다.

조선일보 방상훈 사장은 신년사에서 윤리규범을 ‘뼈를 깎는 자성의 마음을 담아 조선일보 윤리위원회가 1년 2개월간 고민을 거듭해 내놓은 성과’라고 설명하며 ‘기자로서 양심에 따라 자긍심을 걸고 지켜야할 도덕적 기준'이라고 전했다.

한편, 광고주협회는 작년 2월 서울대언론정보연구소에 언론 윤리 개선을 위한 광고계 의견을 전달, 일부 취재기자의 비윤리적 보도행태를 지적하고, 정당한 권원에 의한 협찬이 이뤄질 수 있도록 ‘언론 윤리규범’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야한다는 뜻을 전한 바 있다. 

한국광고학회 김주호 회장(명지대 교수)은 “뉴스에 대한 신뢰도가 36개국 중 최하위에 머물렀다는 언론재단의 조사결과(2017년)는 선정적인 기사와 트래픽 증대에만 의존해온 국내 언론환경을 단편적으로 보여준 예”라며 “조선일보의 윤리규범 가이드라인이 조선일보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언론사에서도 지켜지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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