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털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지적이 수차례 제기된 가운데, 최근 정치권에서 포털에 대한 규제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어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지난 20일 국회 과학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전체회의를 통해 '정보통신기술(ICT) 뉴노멀(new-normal)법'을 상정, 법안 소위원회에서 심사하기로 했다. 이 법안의 주요 골자는 네이버, 카카오 등 자산 5조원 이상 규모로 성장한 대형 포털 사업자들에게도 일정한 법적 규제를 두자는 것.

그동안 포털사들은 뉴스유통과 쇼핑 등 모든 콘텐츠의 유통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통신업체나 언론사와 달리 규제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상태였다.

하지만 갈수록 커지고 있는 포털의 영향력으로 인한 폐해가 곳곳에서 발생하자, 이에 따른 책임성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된 것이다. 특히나 광고주협회를 비롯해 많은 언론사들은 뉴스유통 서비스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포털이 언론사로서의 책임을 가져야 한다고 여러 차례 주장한 바 있다.

현재 정부에서는 과기정보통신부·문체부·공정거래위원회 등 관련 부서가 모두 참여해 범(汎)정부 차원에서 규제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논의되고 있는 포털 관련 규제 법안 발의도 가짜뉴스나 검색어 조작, 클릭 수 허위 조작 등 뉴스 서비스와 광고를 규제하는 법안 등 다양하게 논의 중인 것으로 보인다.

특히, 현재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뉴노멀법은 준 대기업으로 성장한 대형 포털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이동통신 3사에 시행되고 있는 경쟁상황평가를 도입하자는 것이 주 내용이다.

세부적으로는 전기통신사업법을 개정해 ▲포털 경쟁상황평가 도입 ▲포털의 특수유형 부가통신사업자 정의 ▲이용자 구제 권리 강화 ▲해외 포털 규제 강화 ▲공정 수익 배분 등이며 방송통신발전기본법 개정을 통해서는 포털의 방송통신발전지금 분담 의무 부과를 추진한다.

경쟁상황평가란 이통사들이 이동통신과 집 전화, 초고속 인터넷 등 각 서비스별 가입자와 회계자료를 정부에 제출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정부는 이통3사가 제출한 자료를 바탕으로 독과점이나 불공정 거래 등의 행위가 있는지를 감시한다. 만약 포털사에 경쟁상황평가가 도입되면 네이버, 카카오 등 대형 포털들은 이통3사와 마찬가지로 시장 불균형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를 공정위 등에 제공해야 되는 것이다.

이 외에도 이 법안에는 포털 기업들이 콘텐츠 제공 업체들과 계약을 맺을 때 수익 배분이 공정한지를 감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구글, 페이스북 같은 외국 인터넷 기업들 역시 공시 의무와 세금 납부 위반을 위한 편법으로 알려진 유한회사 등록에 제한을 받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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