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에 관한 법률’(화평법) 개정안이 입법 예고된 가운데 화학업계에서는 기업 현실을 외면한 채 옥죄는 법안이 될 것이라는 우려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문화일보가 전문조사기관인 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해 전국 300개 화학업체의 법률 담당자를 대상으로 지난 9월 21일부터 일주일간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발표했다.

응답 기업들은 환경부가 지난 8월 발의한 화평법 개정안으로 인해 관련 부담 비용이 평균적으로 제조원가의 6.3%에 이를 것이라고 응답했다. 또한 화학업종 기업의 제조(매출) 원가 대비 인건비 비중이 9.7%임을 고려해 화학물질 등록 비용 부담이 전체 인건비의 65%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돼 기업들의 부담이 가중될 전망이다.

▲ 자료: 문화일보가 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해 실시한 설문조사결과(9.21~9.28)

특히 기업들은 이로 인해 영업이익이 평균 9.8%는 감소할 것이라고 응답했다. 화학업종 외부감사 기업 855개사의 지난해 형업이익 중 1조 6,264억원이 감소될 것이라는 얘기라고 분석했다.

또한 응답 기업 중 ‘화평법 관련 대응방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응답한 기업은 21.7%에 불과해, ‘파악조차 못하고 있다’는 응답이 39.3%로 나타났다. 경제계 관계자는 “등록 대상 물질을 대폭 확대하고 과징금까지 신설하는 것은 과도한 입법”이라며 “현행 등록 제도부터 원활히 이행되도록 지원하는 게 우선”이라고 밝혔다.

기업들은 정부에 화평법에 관한 개선방안으로 ‘화학물질 독성 시험을 정부가 대행해달라’가 32.7%로 가장 높아으며, ‘등록의무 이행 비용 경감’(20.7%), ‘중점관리 물질 최소화’(18.0%), ‘유해성 평가 등 전문 시험기관부터 확대 후 시행’(15.0%) 등 순으로 응답했다.

여러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중소기업 등 산업계에서는 유해성 자료 확보와 등록비용 증가 등으로 등록제도 이행에 어려움을 호소함에 따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산업계의 부담을 완화하고 제도 이행을 독려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했으나 실제 기업에게 도움이 될지 미지수다.

화평법 개정안은 연간 1t이상 제조․수입하는 화학물질의 등록 의무 대상을 현재 510종에서 7,000여종 전체로 확대하고, 위반 시 매출의 최대 5%를 과징금으로 부과하는 내용으로 지난해 가습기 살균제 사고에 따른 국정 조사의 후속조치로 국내 유통되는 화학물질의 유해성 자료를 조속히 확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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