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감에서 발언하는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

3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감사에서 박홍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종합편성채널이 의무송신채널 지정에 따른 사용료로 1,896억원을 거둬들인 반면, 승인조건 미이행에 따른 과징금은 3억 3천만원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방통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종편이 유료방송사업자에게 징수한 의무전송채널 사용료가 2012년 38억 1천600만원에서 2016년 607억9천700만원으로 15.7배 급증했다"며 "지상파 의무전송채널인 KBS 1TV와 EBS가 유료방송사업자에게 별도의 사용료를 받고 있지 않는 것과 달리, 종편은 이들에게 거액의 사용료를 징수했다"고 말했다.

의무재송신이란, 유료방송 사업자가 의무적으로 내보내야 하는 채널로, 재난대응과 교육 목적의 공익적 성격을 갖는 KBS 1TV, EBS와 달리 종편이 의무전송채널로 지정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해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박 의원은 "시청자의 채널 선택권을 제약하는 의무전송 자체가 특혜인데, 종편 출범 직후인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종편이 의무전송 대가로 플랫폼 사업자들에게 징수한 사용료가 1천896억8천700만원에 이르면서 지나친 이중특혜"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이효성 방통위원장은 "특혜라고 본다"며 "앞으로 방통위에서 정책 전반에 대해 다룰 때 심도있게 다루겠다"고 대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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