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16부는 19일 구 삼성물산 주주였던 일성신약 등이 통합 삼성물산을 상대로 낸 합병무효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리고 삼성 측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경영권 승계가 합병의 유일한 목적이 아니고, 삼성 그룹 지배구조 개편으로 인한 경영 안정화 등의 효과가 삼성그룹과 계열사 이익에 기여하는 면이 있다”는 삼성 측 주장을 수용한 뒤 “합병에 총수 일가 지배력 강화 목적이 수반됐다고 해 합병목적이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구 삼성물산 1주의 가치를 제일모직 0.35주로 판단한 합병비율에 대해 재판부는 “합병비율 기준이 된 주가가 시세조종행위 등에 따라 형성됐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즉 이 합병비율이 삼성물산 주주측에 다소 불리했다고 가정하더라도 합병과정을 무효화할만큼 큰 문제는 없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국민연금공단 투자위원회의 합병 찬성 의결에 거액의 투자 손실을 감수하거나 주주가치를 훼손하는 것과 같은 배임적 요소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공단의 의결권 행사 과정이 위법했다는 원고들의 주장을 기각했다. 찬성 의결에 영향력을 행사해 배임죄로 징역 2년 6개월 처벌을 받은 법원 형사재판과 결이 다른 판단이지만, 이날 재판부는 “(합병 무효 여부 판단에선) 공단의 내심보다 찬성 의결표시를 기준으로 의결권 효력 유무를 판단해야한다”고 선을 그었다.

삼성물산은 이번 판결이 내려지자 “법원 판결을 존중한다”며 “적법한 절차에 따라 합병을 진행했다”고 즉각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각종 불확실성의 부담에서 벗어나게 됐다며 안도하는 분위기였다. 삼성물산의 합병에 따라 건설, 상사, 리조트, 패션, 급식 자재, 바이오 등 다양한 사업부문을 거느리고 있다. 

재계 관계자는 “삼성물산은 이번 판결로 불확실성이 해소돼 사업적인 측면이나 관리운영 측면에서 큰 짐을 덜게 됐다”며 “해외 수주 등 국내외 활동을 더 활발히 전개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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