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신문에서 출처를 밝히지 않고 다른 매체의 기사를 전재하는 표절 행위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광고 홍보성 기사를 포함한 기사와 광고의 구분을 위반한 비중은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인터넷신문위원회(위원장 방재홍, 이하 인신위)는 20일, 2017년 3/4분기(7월~9월) 동안 모니터링 된 1,146건의 인터넷신문기사에 대한 기사광고 자율심의 현황을 발표했다.

이중 상정된 심의안건은 1,011건으로, 기각 62건, 권고 9건, 주의 897건, 경고 43건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조항별 심의위반 현황은 전년 대비 40건 증가한 가운데, 다른 매체의 기사를 무단으로 전재한 표절기사가 421건(43.6%)으로 가장 많았으며, 광고와 구분되지 않는 기사(362건, 37.5%), 출처를 표시하지 않은 기사(130건, 13.5%) 등이 뒤를 이었다.

▲ 조항별 심의위반 현황, 출처 : 인신위

2016 3/4분기 대비 주요 심의위반 현황을 살펴보면, ‘표절기사’는 122건(41%)이 증가한 반면, 광고와 구분되지 않는 기사는 112건, 출처를 표시하지 않은 기사 14건, 기사의 부당한 전송행위(어뷰징)는 8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서 인신위는 3/4분기 동안 인터넷신문광고 자율규약을 위반한 인터넷신문 광고는 총 3,053개로 경고 594건, 주의 2,451건, 권고 7건의 심의 결정을 받았다고 전했다.

조항별로는 허위‧과장 광고가 2,144건(70%)으로 가장 많았고, 저속‧선정적 광고 570건(19%), 콘텐츠의 가독성을 저해하는 광고 116건(4%)이 그 뒤를 이었다.

2016년 3/4분기 대비 현황을 살펴보면, 허위‧과장 광고는 490건, 저속‧선정적 광고는 285건, 콘텐츠의 가독성을 저해하는 광고가 111건이 증가한 반면, 불법전문의약품, 모조품 등을 광고한 유통금지 재화 광고는 110건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인신위는 지난 2013년 67개였던 준수서약사는 올해 9월 13일 350개(인터넷신문협회 회원사 76개, 일반서약사 274개)를 돌파했다고 전했다. 특히, 네이버에 제휴된 서약사는 139개, 다음 카카오에 제휴된 서약사는 233개 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 조항별 심의위반 현황, 출처 : 인신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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