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제품의 결함으로 인체 건강에 위해한 영향을 미치거나 중대한 위반을 할 경우 소비자들이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전국규모의 일간지 및 방송광고를 통해 정보를 제공해야한다.

10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정부 부처 전체에 적용되는 리콜 공통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 가이드라인에는 최근 소비자 안전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그동안 제공된 리콜 정보가 이해하기 어렵고 적시에 전달되지 못했다는 지적을 반영해 소비자에게 리콜 정보를 효과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기존 식품·의약품·의료기기·건강기능식품 등 4개 품목에만 적용되던 위해성 등급제를 자동차·축산물·공산품·먹는 물·화장품·생활화학제품 등으로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위해성 등급제는 후속조치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위험성, 위해대상 집단의 취약성 등에 따라 각각의 회수절차, 전달 매체 선정 등을 정한 것이다.

▲ 자료: 공정위,품목별 위해성 등급 분류기준

중앙행정기관 및 사업자는 위해성이 중대한 1등급 물품에 대해서는 우편·전화·문자메시지 등 전달 효과가 큰 매체를 통해 리콜 정보를 전달해야 하며, 소비자의 주소나 연락처를 확인하기 어려울 때는 전국 규모의 일간지, TV 광고, 대형마트 안내문, SNS 등을 통해 리콜 정보를 공지해야 한다.

위해성 2·3 등급에 해당하는 물품을 리콜할 때는 정부기관이나 사업자 홈페이지를 통해 리콜 정보가 제공된다.

기존에 위해 원인만 표시했던 리콜 정보는 물품 정보, 소비자 유의사항, 리콜방법 등까지 포함하도록 범위가 확대되고 소비자가 이해하기 쉬운 용어를 사용하도록 했다.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식약처 등 관계 부처는 가이드라인의 내용을 반영해 주요 법령과 지침을 개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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